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입찰공고 제2025-104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3단계)폐기물처리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46,554,000원(금사천육백오십오만사천원) ※ 부가세 포함
마. 수요기관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 입찰일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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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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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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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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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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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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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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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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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입찰집행관 전용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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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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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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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1) 또는 2)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보존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세계유산보존팀 ☎031-8008-5170)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3.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부가세제외)인 경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김정진 주무관(☎031-8008-5173)
○ 사업내용(감독관)에 관한 사항 : 세계유산보존팀 인성일 주무관(☎031-8008-517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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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신고상담’→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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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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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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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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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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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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