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2868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
주차시스템 설치․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 모집 공고
부천시 투나백화점 일원 노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및 위탁 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 11. 26.
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노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위탁 운영 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년
- 최초 2년, 2년 후 1회 연장되는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4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 연장은 없음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2년 기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회 연장 가능 조항을 모두 반영하여 4년 계약기간을 산정함
※ 협약 기간 및 연장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단, 계약 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3) 예정가격 (설치비(추정) 및 연차별 위수탁 사용료(추정)) : 아래참조
- 설치비 및 연차별 위수탁사용료 2가지 제출(제안요청서 참고)
① 설치비 : 주차장 시설물 설치비용(금550,000,000원)이상
설계내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② 위수탁 사용료
- 계약 후 계약연도부터 연 매출액의 30% 이상 수익배분
(- 위수탁 수익배분 설정 기준(개략금액) : 80,000,000원)
※ 계약 후 발주처의 내역 검토 결과 낙찰자의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음
※ (참고사항) 관리수탁자 최소 위탁료 : 30,000,000원
- 근거조항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9항
4) 설치 및 운영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5) 사업(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사업방식 : 사업자가 무인바닥제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2. 입찰 및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3. 위탁기간 및 조건
1) 제안사와의 설치 및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단, 최초 2년, 연장 1회(2년)을 최초 계약에 반영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연장은 없음. 또한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 발생 시는 계약기간의 보장 예외됨)
2)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은 제안사가 자기책임과 자본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의한 수익금으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당함.
3) 시설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여도 부천시청은 예산지원 불가함.
4) 위탁 받은자는 시설물 설치 및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보수책임을 부담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탁받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부천시청의 사정으로 무인주차시설물을 철거요청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한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독입찰만 가능 (※공동수급은 불허함)
2) 노상공영주차장 바닥제어 무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수행 경험을 갖춘 업체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의거, 주차장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5)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5. 입찰참가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 2025. 12. 16.(화) 10:00 ~ 17:00[1일간]
- 장 소 : 부천시 주차정책과(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2층)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각각 동봉하여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G2B를 통한 전자입찰과 우편접수 받지않음.
※ 입찰관련 문의처 : 주차정책과(032-625-4772)
2) 제출서류(서식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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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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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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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수입증지 없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인감도장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⑤ 입찰대리인 참석 경우 신분증, 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⑦ 서약서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⑨ 입찰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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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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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원본 제안서 및 요약본 각 1부
③ 배포용 제안서 및 요약본 각 8부
④ 제안서 원본, 요약본, 배포용 제안서를 PDF파일, 제안발표자료 PPT파일로 저장한 USB 1개
※ 배포용 제안서(평가위원 사전검토)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회사마크(심볼), 대표자 등} 포함 금지
○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의 지식재산권 등 보호조치
․ 출력제한, 복사방지, 해상도 조정, 워터마크 처리 등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삭제(※개인정보 포함 금지)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내용 포함 금지
⑤ 제안서 첨부 서류
- 관련분야 사업실적 개요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 공영노상주차시설물 설치 실적증명서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보유인력 기술상태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위탁관리 운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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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서류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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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량적 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② 주요사업 실적 증명 서류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기술인력 참가 증명 서류
⑤ 신인도 증거 서류 1부
⑥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⑦ 신기술 및 특허 등록 등 증빙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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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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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가격입찰서 /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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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유의사항
제안서는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일 시 : 2025. 12. 19.(금) 10:00 (예정)
○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지하1층 사랑방(예정)
○ 방 식 : 대면 심의(참여업체 발표)
- 참여업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 평가자료 : 제안서 제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은 2가지로 제출하여야하며, 2중 하나만 제출한 자와 기준에 미치지 못한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9. 낙찰금액 및 계약보증금 납부·귀속
1) 협상의 기준 가격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수탁사용료 납부 형태 및 금액은 협상을 통해 최종으로 결정하며, 계약 이행보증을 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위수탁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단, 운영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납부한 위수탁사용료 및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10.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이거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11. 청렴계약 이행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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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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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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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천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 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그 밖에 사업 관련 문의사항 등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제안서, 과업 등에 관한 사항
주차정책과 : 032-62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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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신고제도 안내
부천시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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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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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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