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 안내
(재)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공고 제2025 – 60호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축 및 운영사업자 모집’ 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5. 12. 9.
- 아 래 -
□ 정정사유 : 제안요청서 내 본문과 서식의 일부 내용 상이
□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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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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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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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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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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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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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본문과 첨부서식 간 내용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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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3년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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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5년이내 관련사업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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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42)
서식 16-1
하단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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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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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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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43)
서식 17
하단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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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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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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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증명서(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관련 증빙자료
(운영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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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42)
서식 16-1
하단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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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에 따른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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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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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목) ~ 12.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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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목) ~ 12.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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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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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화) 10:00
~ 12. 5.(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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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화) 10:00
~ 12. 1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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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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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수)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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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수) 10:00
~ 12. 15.(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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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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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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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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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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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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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안요청서 본문과 첨부서식 간에 내용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공고문·제안요청서 본문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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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
(p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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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재)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공고 제2025 - 66호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축 및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 공고(정정)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거‘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축 및 운영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축 및 운영사업자 모집
ㅇ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로 140, 칼라스퀘어 B1F, B2F
ㅇ 사 업 비 : 4,000,000천원(금사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용역계약으로 40억 총액입찰
⦁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비 : 4,000,000천원
- 과업(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시설 공사 및 추가 장비 구축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할 것
⦁ 연간 운영비 : 사업자 부담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사업기간 : 착수일 ~ 2028. 9.
⦁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착수일로부터 200일
※ 선금, 기성금 시기별 순차 지급
⦁ 시설 운영 : 개관 ~ 2028. 9.
※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계약은 2028. 9월까지지만, 계약 기간 내 시설 소유자인 대구시와 수성문화재단(수성구청) 간 협의 후 2028. 9월 이후 연장 가능
ㅇ 사용료 : 연간 매출액의 5% 이상 제시 (부가세 별도)
※ 관리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별도(사업자 부담)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 :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보유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신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실감미디어 기반 테마파크 또는 전시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단일 수행실적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최근 5년 이내에 실감미디어 기반 테마 또는 전시시설 직접 운영 실적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자 (임대차, 운영 계약서 등 제안사가 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함
ㅇ 입찰참가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지정,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을 따름.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및 과업의 일관성 유지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입찰참가 방식 : 단독 이행(공동수급 불허)
4. 입찰 진행일정 ※정정공고에 따른 입찰 일정 변경
① 입찰 공고 : 2025. 11. 27.(목) ~ 12. 15.(월)
공고 게시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
② 질의회신
질의회신 접수기간 : 12. 2.(화) 10:00 ~ 12. 11.(목) 12:00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 내 <참고 2> 서식에 따라 이메일(phonecup90@sscef.or.kr)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53-668-402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질의회신 접수기간 내 유선으로 요청하여 방문 가능
(방문 가능시간 : 10:00 ~ 16:00)
③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 시 : 12. 10.(수) 10:00 ~ 12. 15.(월) 17:00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도서관 5층 문화도시본부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④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 시 제출업체가 추첨
⑤ 제안서 평가
일 시 : 2025. 12. 19.(금) 14:00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도서관 4층 1강좌실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위원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90%, 가격 평가 10%)한 후 종합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진행하되 전체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ㅇ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바라며,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ㅇ 기타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ㅇ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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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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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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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ㅇ 입찰참자가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선금 및 기성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용역비 : 4,000,000,000원(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선금(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 요청이 있을 시) : 1,800,000,000원
- 기성금(완료 후) : 2,200,000,000원
※ 용역비 지급시기 및 방법은 선정 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고문·제안요청서 본문과 첨부서식 간에 내용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공고문·제안요청서 본문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ㅇ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ㅇ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수성문화재단에서 마련한 평가절차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ㅇ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ㅇ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성문화재단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ㅇ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사업내용 문의 : 수성구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김경섭 ☎ 053-668-4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