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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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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5576-000 (유찰) 공고일시  2025/12/09 15:03
공고명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송대영(☎: 063-280-23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9,561,000 원
   
배정예산
129,561,000 원
   
추정가격
117,78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03호              

공 사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사회재난과(063-280-3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0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용역 

기 초 금 액 

129,561,000원  

 입찰개시일시 

 2025.12.10. 09:00 

 입찰마감일시 

 2025.12.15. 10:00 

추 정 가 격 

117,782,727원 

 개 찰 일 시 

 2025.12.15. 11:00 

부가 가치세 

11,778,273원 

 개 찰 장 소 

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제한경쟁) 입찰(지명경쟁)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 계약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년 예산 확보에 따라 계약 금액이 달라지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투입인원은 2명으로 하며, 작업반장 1명, 특수차운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J대한통운(주)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하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원칙적으로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5-1 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청 고시 제22024-9호, 2024.1.18. 시행/ 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알림글 44번 참고)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0점 처리(재무제표 미제출 시도 0점 처리) 

 10-3 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할 수 있으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 경영상태 공고문 10-2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6-1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15,035,568 

2,903,796 

3,836,724 

190,776 

646,176 

726,960 

6,731,136 

 

 

 16-2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6-3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17-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7-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7-4「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7-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도청 회계과(☏063-280-2329) 송대영, 과업 관한 사항은 사회재난과(☏063-280-3822)송재영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전북특별자치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1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건설  

시공능력 순위 

200/10,000 

안전보건 전담부서 

□유  □무 

직원 수(전담) 

1명 (-명) 

안전보건담당자(대표) 

000 

연락처 

000-0000-0000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 

0/1 

 

 

질병 

1/1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경영진 

리더십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1회 

 

대표이사의 안전메세지 전파 

매월(12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교육 참석 

1회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대표이사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 

 

 

 

  담당 현장 점검지원 

  담당 현장 교육지원 

 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 우수협력업체 포상 

 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 감소계획 이행 관리 

 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 현장 점검 지원 

  점검 개선여부 확인 

  산업재해 관리 등 

 

 

직책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000 

1.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승인 

2.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3. 전사 안전보건목표 등 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 안전보건예산 및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4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안전시설비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3 

 안전보건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  

목표/추진계획 

 

 

작 성 

검 토 

승 인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달성율 

실적 

/부진사유 

1 

2 

3 

4 

(만원)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1회/매월 

안전 

- 

  

  

실적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1회/분기 

안전 

- 

  

  

실적 

  

  

  

  

시정조치  

계획 

 

 

 

 

100% 개선 

전부서 

-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매월 2시간 교육 실시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16시간/년간(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8시간/년간 

전부서 

30 

  

  

실적 

  

  

  

  

안전검사 

계획 

  

  

 

  

2년 주기(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1회/년(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1회/년 

안전 

- 

  

  

실적 

  

  

  

   

 

 □ 유해위험요인 관리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6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필수)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형태 

관련 

협력
업체 



 

대책 

P1
구역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지게차
(00000) 

- 

부딪힘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안전작업허가 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12회(매월 1회) 

 

현장 담당자 간담회 

수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확인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12회(매월 1회) 

 

안전보건 합동점검 

4회(분기별 1회) 

 

외부전문기관의 현장 안전보건컨설팅 

4회(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안전보건교육 

NO 

교육과정 

일정 

대상 

(명)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기교육 

 

 

 

 

 

 

 

 

 

 

 

 

30 명 

집체 

(내부) 

2 

채용 시 교육 

 

 

 

 

 

 

 

 

 

 

 

 

발생시 

3 

특별교육 

 

 

 

 

 

 

 

 

 

 

 

 

5 명 

4 

비상교육 및 훈련 

 

 

 

 

 

 

 

 

 

 

 

 

전 사원 

5 

물질안전보건교육 

 

 

 

 

 

 

 

 

 

 

 

 

2 명 

6 

작업내용변경 교육 

 

 

 

 

 

 

 

 

 

 

 

 

발생시 

7 

위험성평가 교육 

 

 

 

 

 

 

 

 

 

 

 

 

10명 

집체 

(외부) 

8 

관리감독자 교육 

 

 

 

 

 

 

 

 

 

 

 

 

9 명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신호체계 등 

  ○ 위험작업 관리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위험물질(주1) 

재해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 

가능 범위 

교육, 훈련
주기 

1 

- 

 

A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