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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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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118-000 공고일시  2025/12/09 14:45
공고명 2026년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담당자 조다빈(☎: 032-440-51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4,379,000 원
   
배정예산
324,379,000 원
   
추정가격
294,89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51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봉오대로, 아암대로) 

    - 인천대로= 5.65km, 왕복 11.3km 

    - 봉오대로= 2.6km, 왕복 5.2km 

    - 아암대로= 5.92km, 왕복 11.84km 

   ○ 용역내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정기청소 104회, 교통통제 104회, 폐기물처리 1식 

    - 수시출동(야간) 50회 

    - 살수차 72시간, 제초작업 72시간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324,379,000원(추정가격 294,890,000원, 부가가치세 29,489,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정기청소 투입장비(운전원 포함) 및 인력 

    -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CNG(또는 전기 또는 수소전기) 노면청소차 8.5톤(6㎥) 1대(보유)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순찰, 수거차 1대(전기화물 1톤, 사인보드 SB29구) 

    - 낙하물 수거원 2명, 폐기물 처리 1식 

  바. 제초작업 투입장비(운전원 포함) 및 인력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순찰, 낙하물 수거차 2대(화물 1톤, 사인보드 SB29구) 

    - 제초 작업원 3명, 폐기물 처리 1식 

  사. 수시출동 투입장비(운전원 포함) 및 인력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순찰, 낙하물 수거차 1대(화물 1톤, 사인보드 SB29구) 

    - 낙하물 수거원 2명, 폐기물 처리 1식 

  아.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4)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7.(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5. 12. 17.(수)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으로 허가 등록된 업체로 8.5톤 이상의 노면청소차량(습식) 1대를 소유한 자 

   ※ 노면청소차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차량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등록차량이어야 하며, 소유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인정(구매계약서 및 임차계약서 불인정) 

    ※ 낙찰자 적격심사 시 장비 관련 제출서류: 차량등록 원부 및 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2) 「페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나.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청소업 및 청소용역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12. 16.(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 [대표사]청소업 및 청소용역업: 85.12% 

        - 폐기물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14.88%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1. 공동수급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동일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 실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276,111,000원(기초금액×청소업 분담비율 85.12%)입니다. 

    나) 동일용역 실적 인정 범위: “업체에서 소유한 8.5톤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도로청소용역” 문구를 실적증명서 내용에 명기하여 제출한 실적만 인정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행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032-440-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장비보유현황은 사업부서 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는 (1) 재무비율 평가방법, (2)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 방법을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년도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종합) 의하여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158.55%, 유동비율 108.17%, 매출액순이익률 2.74%, 총자산회전율 0.90회 

    ○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
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는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하며, 단순노무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참여도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5) 입찰가격평가단순노무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846,655 

6,152,312 

627,642 

합계(A값) = 11,626,60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혐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감독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도로관리부 전용도로보수팀(032-440-5324)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2020. 7. 15. ~ 2025. 12. 31.까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