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T-039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 12. 09.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가. 용 역 명: 2026년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청소 용역
나. 기초금액: 28,010,000원(추정가격 25,463,636원 + 부가세 2,546,364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까지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SW융합팀(박건주 선임 ☎061-795-8809)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기간 시작일 이후 낙찰자 결정 시 용역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할계산합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예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 제출(투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투찰 개시일시
|
투찰 마감일시
|
|
2025. 12. 10.(수)
10:00
|
2025. 12. 15.(월)
10:00
|
2025. 12. 15.(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
|
4
|
견적 제출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건축물일반청소업 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마.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자(지점,지사,영업소 등 제외)
바. 단독수급만 가능(공동도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투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투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향후 참가자격 관련 결격여부 검토를 위해 발주처에서 서류 요청시 [붙임1]서약서 제출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투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수의계약배제사유(별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용역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에 의거 계약보증금 인하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견적 제출대리인(입찰대리인)이 본 입찰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투찰)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입찰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투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으로, 본 입찰(투찰)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투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보험
|
퇴직급여충당금
|
|
526,560
|
68,184
|
695,736
|
1,215,696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별로 가입신고시 전액 인정되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조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확약서 내용》
|
|
|
|
|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근로자 채용시 광양시 관내 거주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투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및 과업 관련 사항 : SW융합팀(☎061-795-8809 박건주 선임)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자산팀(☎061-339-6916 채화정 책임)
|
붙임1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 0 0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청소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별 지】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