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입찰공고 25-법무은행팀-2043)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금융감독원
-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입찰자격은 2번 참조)
- 건 명 :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공모
- 세 부 사 항 : 제안요청서 참조
- 추 정 예 산 : 총 16,830천원(연간, 부가가치세 포함)1),2)
주1) ’25년 관련 예산을 1개 고문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 관련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주2) 보수는 기본급(매월)과 성과급(자문건당)으로 구성되며, 관련 예산 등 범위 내에서 위촉계약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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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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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설명회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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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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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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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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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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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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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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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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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금융감독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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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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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계 약 기 간 : 2026.2.1. ~2028.1.31. (2년간)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마감일 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3명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분야 법률자문 30건(자문완료 건 기준) 이상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징계ㆍ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법무법인 등
- 금융감독원의 현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1회 연임한 경우가 아닌 법무법인 등
-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공동수급 불허
3. 낙찰자 결정
- 입찰 참여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개 이내** 법무법인 등과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 서면심사 방식으로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필요시 우선협상 대상자 추가 선정 및 계약추진 등 변동 가능
4. 입찰등록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1> 양식 참조
② 제안서 2부(원본 1부 포함) : <서식 2> 양식 참조
③ 입찰참가자 소개자료 1부 : <서식 3> 양식 참조
④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서식 4> 양식 참조
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서식 5> 양식 참조
⑥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서식 6> 양식 참조
⑦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1부
⑧ 각 전담변호사에 대한 자격증명서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금융분야 법률자문 목록 1부 (자문완료 기준, 30건 이상)
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률고문 청렴서약서, 정보공개 동의서 등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시 추가 징구 예정
5. 입찰무효
- 금융감독원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입찰유의서에 의함
6.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아니함(방문자는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1층에서 02-3145-5914, 5929로 연락 요망)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등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7. 기 타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법무국 은행팀(02-3145-5914, 5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 법무국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