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6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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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사 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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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계약은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총무과 한상현, 055-254-1118)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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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행정사무용 전자복사기 임차(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업무용 전자복사기 임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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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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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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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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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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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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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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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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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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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28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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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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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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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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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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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매수 : 5,000매
(컬러 3,000 / 흑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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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산출내역 : 복사기 비용(65,440원) + 유지보수비(166,010원)
다. 계약기간 : '26. 1. 1. ~ '26. 12. 31.(1년) ※ 설치기한 : 과업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231,4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산금액 : 금49,99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임차단가(231,450원/월) × 12개월 × 18대
2.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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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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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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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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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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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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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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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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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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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복사기 (세부품명번호 : 4410150101)로 등록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단독입찰(공동수급 미허용),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간), 적격심사 비대상 견적제출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등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총무과(☎055-254-111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담당 ☎ 254-1134
2)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담당 ☎ 254-1118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12월 9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분임재무관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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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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