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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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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959-000 공고일시  2025/12/09 09:54
공고명 서민금융진흥원 앱 ·웹 간편인증(전자서명) 서비스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7,185,000 원
   
배정예산
397,185,000 원
   
추정가격
361,077,273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긴급] 

 

 

 

 

□ 공   고   명 : 서민금융진흥원 앱·웹 간편인증(전자서명)서비스 

□ 사전규격공개 : 2025년 12월 05일 ~ 12월 08일 

□ 입찰개시일시 : 2025년 12월 09일 

□ 입찰마감일시 : 2025년 12월 16일 10:00 

□ 개찰개시일시 : 2025년 12월 16일 11:00 이후 

 

사각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앱·웹 간편인증(전자서명)서비스 

  나. 용역예산 : 397,185,000원(부가세 포함) 

차수 

사업기간 

사업금액 (부가세 포함) 

1차년도 

2026.01.01. ∼ 2026.12.31. 

132,395,313원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132,395,313원 

3차년도 

2028.01.01. ~ 2028.12.31. 

132,395,313원 

 

   * 2~3차 예산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과업범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다. 용역기간 : `26.1월 ~ `28.12월(36개월, 장기계속계약)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단가계약), 긴급공고 

   * 입찰 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총액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전자서명법] 제9조(인정기관)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13개 이상 사업자)와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입찰 마감일 기준 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간편인증 중계서비스 계약 및 연계 완료 업체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계약 위임 시 해당업체와 계약도 인정 

     -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직접 AS 제공)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하도급 해당없음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단가계약)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함. 

     2)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과업내용) 관한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IT전략부(하회석 대리 ☎ 02-2128-8244) 

 

  라.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 

  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가격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용역·과업문의 : IT전략부(하회석 대리 ☏ 02-2128-8244) 

    ○ 계약문의 : 경영지원부(이효기 대리 ☏ 02-2128-8048)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