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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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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104-000 공고일시  2025/12/09 09:49
공고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하남도시공사 수요기관 하남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상준(☎: 031-790-95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000,000 원
   
배정예산
49,000,000 원
   
추정가격
44,545,45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5-182호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추정금액 : 금49,000,000원(추정가격:금44,545,455원, 부가가치세:금4,454,545원) 

  마. 기초금액 : 금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12.10.(수) 10:00 ~ 2025.12.1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12.17.(수) 11:00 

  다.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12.17.(수)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견적제출이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12.17.(수)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1169)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3583)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1351)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제한사항 

  본 사업은 공동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0.49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용역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용역이행실적은 1/2를 인정하여 합산 평가하며, 동일종류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역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용역내용 

       -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지역개발 분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법정 도시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특화방안 수립,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요조사용역, 마케팅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인허가 관련 용역, 사업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화전략 수립 용역, 투자유치관련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 및 자족성 확보용역 등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라.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 본 평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책임연구원 및 단순업무 보조원을 제외하고,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마.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자 격  기 준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연  구 

보조원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자 

 

      ※ 경력연수는 단순 재직기간의 합산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참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하남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자료제출 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자동추첨은 1순위에 한함) 

  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신인도 등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위 서약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용역 과업 관련 문의 : 교산기획부(☎031-790-9538)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무관리부(☎031-790-9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법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4.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HUIC 공급구역) 공급 전략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하남도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리겠습니다.  

 4.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