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5-67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등 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위치: 성남시 중원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등 69개소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299,057,000원(추정가격: 금271,870,000원, 부가가치세: 금27,1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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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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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1.(목) 10:00 ~ 2025. 12. 15.(월) 10:00
나. 개찰(입찰) 집행일시: 2025. 12. 15.(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공중관리위생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271,870,000원(추정가격,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
-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인
청소용역 실적을 적용
-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각 용역별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중원구 도시미관과, ☎031-729-6454) 의견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제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하며,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고,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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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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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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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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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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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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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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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참여
- 본 용역은 단독수행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납부
○ 포괄적인 재하도급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①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제출
② 노무비 청구 시 모든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이체 증빙자료)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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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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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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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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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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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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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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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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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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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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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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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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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6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중원구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031-729-6454)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9.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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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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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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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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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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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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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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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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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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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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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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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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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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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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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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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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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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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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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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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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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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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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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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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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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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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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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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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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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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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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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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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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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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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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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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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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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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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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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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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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