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5-213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5. 12. 9.
경산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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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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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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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경산시청(본청) 시설경비 용역
1-2.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1-3. 용역기간 : 2026. 1. 1. ~ 12. 31.
1-4. 기초금액 : 금109,138,000원(금일억구백일십삼만팔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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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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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1.(목) 10:00 ~ 12. 16.(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2. 15.(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5. 12. 16.(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산시에 있는 업체
3-3.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1164)로 등록을 필한 업체
3-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소지한 자
4. 전자견적 제출방법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경산시),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4-7.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본 공고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4.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5. 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7-7.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시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8-1.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8-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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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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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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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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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70,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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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5,7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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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60,0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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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8-5.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7.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9-1.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9-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3.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0-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기준하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입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10-1’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①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②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3]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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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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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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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거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산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6.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053-810-5831)로, 용역에 관한 문의는 총무과(☎053-810-5649)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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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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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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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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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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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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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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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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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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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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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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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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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의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노무비 청구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함)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노무비 지급기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는 임금미지급(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제9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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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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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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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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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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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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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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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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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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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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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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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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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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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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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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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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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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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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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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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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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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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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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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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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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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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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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위 용역기간 동안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대가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며, 향후 용역기간 내에 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용역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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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월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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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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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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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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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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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경산시장 귀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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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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