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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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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746-000 공고일시  2025/12/09 09:05
공고명 2026년 송도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김우진(☎: 051-240-41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776,000 원
   
배정예산
91,776,000 원
   
추정가격
83,43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1390호 

 

그림입니다. 

 

 

 

(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송도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내용: 송도스포츠센터 지정 노선 셔틀버스 운행 

  라.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1,776,000 

91,776,000 

83,432,727 

8,343,273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문화관광과(051-240-468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2. 09:00  

~  2025. 12. 15. 10:00 

2025. 12. 15.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12. 15.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 입찰서 제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용역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6,477원 

1,556,882원 

158,828원 

 

  나.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6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 문화관광과  ☎051-240-468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12. 9.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3】■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