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계 약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6년 광성회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
나. 예 산 금 액 : ₩22,800,000(부가세 면세)
다. 기초예가 공개일시 : 2025. 12. 09.(화)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12. 15.(월) 10:00
마. 개 찰 일 시 : 2025. 12. 15.(월) 10:30
바. 용 역 범 위 : 특수조건 참고
사.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아. 발생예상량 : 약 95,000kg
(※ 입찰참가자는 투찰 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대가지급은 실제처리량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총계약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3. 공동도급 : 미허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
다.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사료관리법 등 준수 필요)
라. 주 3회 이상 처리 가능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6항에 의거 상기 입찰참가자격 나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 등)자료를 허가증과 함께 메일로 제출하여야 등록 확정됩니다.(E-Mail : khg201135@naver.com)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견적 제출 마감일시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참가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볍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기준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초예비가격은 공고와 동시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총액제로 함.
다.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 자는 기재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 및 관련업 허가증과 함께 ’25. 12. 16.(화)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E-Mail : khg201135@naver.com)
※ 계약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 협상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 바람.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계약 시 양식을 붙임으로 제공하며 대표자가 기명 및 날인 하여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서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공개수의계약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 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tig"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7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 공개수의 계약 참가에서 배제됩니다.
10.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입찰/적격심사 관련 문의 : 재정처 053-989-3073 (월~금 08:30~17:30)
- 입찰시스템 문의 : 방위사업청 1577-1118 (월~금 08:30~18:00)
-용역 관련 문의 : 복지대대 광성회관 053-989-4850 (월~금 08:30~17:30)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다.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304-102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12월 9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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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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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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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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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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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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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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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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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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