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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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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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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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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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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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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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06.(수) ~ 2026. 05. 08.(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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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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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여수 ˙순천 일원 / 2학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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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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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역산출명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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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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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원 : 1학년- 120명 내외 [단위 : 명]
2학년- 81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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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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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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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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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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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업체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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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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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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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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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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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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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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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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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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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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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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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업체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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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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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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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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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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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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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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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가예정인원”은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참가확정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참가대상학생 수요조사 후 최종 참가신청 학생수 및 테마 별로 산정된 최종 산출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나. 인솔자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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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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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전자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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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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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5.12.09.(화) 09:00
마감: 2025.12.3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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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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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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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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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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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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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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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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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일금 62,934,000원 (부가가치세, 도로통행료, 주차비등 일체경비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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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일금 66,479,000원 (부가가치세, 도로통행료, 주차비등 일체경비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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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총액 : 129,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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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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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 항공료(왕복) 숙박비(2박3일), 식사비(7식:숙소식당및현지식), 차량비(학교 공항간 45인승 3대 제주현지버스 45인승 3대 , 학교/여수˙순천 일원 45인승 4대 , 통행료, 주차비등), 여행자보험, 안전지도 및 현지안내요원 용역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안전지도인원: 1,2학년 각각 1일당 주간 3명, 야간 2명
나.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차량료,숙식비,안전지도 및
현지안내요원 용역료, 레크레이션 등)로 작성하여 제출
☞ 붙임 규격참고.
☞ 낙찰(예정자)자는 추후 학교 측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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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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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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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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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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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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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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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 일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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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 내역(아시아나 or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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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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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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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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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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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 해당 일자에 항공편 발권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유의.
※ 낙찰 이후 해당 일자 항공권 발권이 불가한 경우 낙찰이 취소되며, 낙
찰업체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개찰 후 낙찰 1순위자가 발권 능력이 없어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이 불
가할 경우 낙찰 차순위자에게 낙찰 후 계약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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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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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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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항간 차량 3대 제주 현지차량 3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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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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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여수,순천 차량 45인승 3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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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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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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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및 호텔(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박 2식(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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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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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및 호텔(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전원 동일 숙소
2박 2식(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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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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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중˙석식비
(외부식)(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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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3식 및 석식 2식 / 총 5식
(중식의 경우 20,000원 1식 / 15,000원 이상 2식 석식은 1식 20,000원/15,000원 이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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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중˙석식비
(외부식)(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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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3식 및 석식 2식 / 총 5식
(중식의 경우 20,000원 1식 / 15,000원 이상 2식 석식은 1식 30,000원/20,000원 이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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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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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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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일부 체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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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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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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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보상한도 3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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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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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경비
(주간,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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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주간안전요원 배치경비(가이드 겸직) - 1일 3명, 3일
※차량당 1명 배치
▸야간안전요원 배치경비(야간경비 겸직) - 1일 2명, 2일
-단, 방 출입이 가능한 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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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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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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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필요경비 등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하며,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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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일정 : [별표9]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및 [별표10] 2026학년도 1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따라 동일한 주제별체험학습으로 진행합니다.(숙소와 일정 전원 동일)
다. 기타사항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 료를 반납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12.09.(화) 09:00 ~ 2025.12.30.(화) 10: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업무시간 중 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본인제출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안서평가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5.12.30.(화) 14:00 과천여고 1층 소회의실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통한 활성화위원들의 평가 진행
다.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표 1]
(2)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12부. [별표 2]-규격 A4크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인 경우)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7) 사용인감계 1부.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9) 최근년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 원본,신용평가등급표 1부.
(10) 최근 3년(2022학년도~2025학년도) 이내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별표 3] - 중·고교 실적만 해당(수행일이 2022.11.30.~ 2025.11.30. 기간인 것으로 인정)
(11) 각서 및 서약서[별표 참고]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15)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6)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7)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지도자 명단,수행조직도 1부.
(18) 위임장 1부.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와 신분증 지참)
(19)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별표 13]
(20) 낙찰가격 산출기초자료(최종낙찰자만 제출, 계약금의 1인견적 산출내역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및 미공개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12.09.(화) 09:00 ~ 2025.12.30.(화) 10: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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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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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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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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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목)
~2025.12.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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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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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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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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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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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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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09:00
~2025.12.3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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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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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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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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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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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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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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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및 낙찰자(예정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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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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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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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일정 상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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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실, 학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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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시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
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
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라.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과천여자고등학교에 귀속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개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 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상세일정, 참가인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계약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교 행정실 (☎02-507-5666, 계약관련사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표 1]
2.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1부 [별표 2]
3.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별표 3]
4. 각서 1부 [별표 4]
5.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 [별표 5]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별표 6]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별표 7]
8.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별표 8]
9. 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별표9,10]
10.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별표 11]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에 한함)[별표 12]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별표 13]
13. 제안서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1부 [별표 14]
2025. 12. 09.
과 천 여 자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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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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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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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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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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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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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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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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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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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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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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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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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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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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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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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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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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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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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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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각서
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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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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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자체 양식 활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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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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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 . . .
신청인
과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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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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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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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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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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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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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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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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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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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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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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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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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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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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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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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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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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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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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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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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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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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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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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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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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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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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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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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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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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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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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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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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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00명
교사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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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연도순으로 기재
2. 중․고등학교 숙박형 용역 실적만 해당되며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계약서는 효력없음)
4.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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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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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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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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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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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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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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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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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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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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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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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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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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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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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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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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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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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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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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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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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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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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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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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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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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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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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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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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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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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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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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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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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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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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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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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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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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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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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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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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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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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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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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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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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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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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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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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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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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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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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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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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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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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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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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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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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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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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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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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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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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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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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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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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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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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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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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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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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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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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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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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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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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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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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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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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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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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신엄안 3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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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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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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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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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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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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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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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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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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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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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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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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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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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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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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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기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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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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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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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다) 주차구역
라. 식사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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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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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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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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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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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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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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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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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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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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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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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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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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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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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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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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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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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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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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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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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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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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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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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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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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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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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식사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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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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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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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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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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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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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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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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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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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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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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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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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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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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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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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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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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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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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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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마)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바)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등의 방안 모색
※ 유의사항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장자 등) 명기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첨부 : 여행 또는 안전 관련 소지자격증(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사본 각 1 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별표 8]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더 좋은 계획 제시 가능)
나.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2.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일정현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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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 내역(아시아나 or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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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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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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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10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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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6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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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함
※ 해당 일자에 항공편 발권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유의.
※ 낙찰 이후 해당 일자 항공권 발권이 불가한 경우 낙찰이 취소되며, 낙찰업체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개찰 후 낙찰 1순위자가 발권 능력이 없어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이 불가할 경우 낙찰 차순위자에게 낙찰 후 계약자격이 주어짐.
다.체험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3.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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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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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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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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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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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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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항간
제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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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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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동일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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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별 체험학습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학생수송차량은 학년별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차량은 〚과천여고 체험 학습차량 〇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 량 연식 가급적 최근 7년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마.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비치하도록 한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자. 운행차량에 대한‘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및‘차량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한다.
4.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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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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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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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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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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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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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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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급 이상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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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찬 이상
(밥,국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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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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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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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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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의 경우 경비내역에 명시된 금액을 준수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 숙박 시설(2박)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시설은 특급리조트 이상의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소는 2학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3인 1실)로 하여(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학생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마.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개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모든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객실은 일반객실과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 한다.
사. 본교 학생과 타 학교 학생이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 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타.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파.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 기재
하.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 총 7식이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중식 3식˙석식 2식)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조식 식단표 기재
라.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 등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6.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최대 보상한도는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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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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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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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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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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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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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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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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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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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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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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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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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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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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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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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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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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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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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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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 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3명, 야간: 2일×2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진 ․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제출
라. 우천 시 우비 매일 지급
10.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세부일정
- 자유롭게 세부일정 작성을 작성하되 현재 우리학교의 기본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여행사에서 더 좋은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가. 1일차
학교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중식 → 요트투어-더마파크&승마체험 → 자유탐방(석
식)
나. 2일차
숙소(조식) → 오설록티뮤지엄/송악산(오름) → 중식 → 제트보트/천지연폭포/스누피 가든 → 석
식 → 숙소
다. 3일차
숙소(조식) → 윈드1947 카트체험/라프공원 → 중식 → 발마사지체험 → 제주공항 → 김포공
항 → 학교
11.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세부일정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 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1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별표 8]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1.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더 좋은 계획 제시 가능)
나.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2.항공권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3.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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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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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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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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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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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수)~ 05.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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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여수/순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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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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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동일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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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별 체험학습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학생수송차량은 학년별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차량은 〚과천여고 체험 학습차량 〇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차 량 연식 가급적 최근 7년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마.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바.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구급약품은 차량에 필히 비치하도록 한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자. 운행차량에 대한‘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및‘차량종합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한다.
4.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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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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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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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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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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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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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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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5급) 이상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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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찬 이상
(밥,국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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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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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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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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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시설(2박)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또는 호텔급 이상(4성급)의 숙박
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소는 2학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여(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학생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마.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개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모든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하되, 객실은 일반객실과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 한다.
사. 본교 학생과 타 학교 학생이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 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타.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파.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 기재
하.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5. 식사에 관한 사항
※ 총 7식이며 2식(조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중˙석식)은 현지 식당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이상으로 조식 식단표 기재
라.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 등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6.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최대 보상한도는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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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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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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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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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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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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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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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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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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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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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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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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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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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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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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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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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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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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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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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7.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 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3명, 야간: 2일×2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상, 2년 이내)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진 ․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제출
라. 우천 시 우비 매일 지급
10.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세부일정
- 자유롭게 세부일정 작성을 작성하되 현재 우리학교의 기본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여행사에서 더 좋은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가. 1일차
학교 → 한옥마을 → 중식 → 순천만국가정원/낙안읍성/여수 해상케이블카 체험 → 숙소
(석식)
나. 2일차
숙소(조식) → 아쿠아플라넷 → 중식 → 아쿠아플라넷체험/여수 미남크루즈/ 레일바이크 →
석식 → 여수 케이블카 → 숙소
다. 3일차
숙소(조식) → 유월드 루지 2회 → 중식 → 학교
11.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세부일정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 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별표 3]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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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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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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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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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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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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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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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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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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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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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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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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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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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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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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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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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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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2022.11.30. ~ 2025.11.30.)
[별표 4]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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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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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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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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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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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여수순천/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주제별체험학습 (숙박형)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과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과천여자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과천여자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과천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과천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인)
과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과천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과천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과천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천여자고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6]
낙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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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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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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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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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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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1. 건 명 : 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2. 예정인원 : -2학년 총 90명 (학생 81명, 인솔교사 9명)
-1학년 총 129명 (학생 120명, 인솔교사 9명)
3. 기 간 : 2026. 05. 06.(수) ~ 2026. 05. 08.(금) (2박 3일)
4. 산출내역 : 총입찰가격의 산출내역은 학생수 및 교사 포함 129/90명으로 나누어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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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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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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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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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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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
김포 ↔ 제주(왕복)
|
원
|
□ 원×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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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
원
|
|
유류할증료
|
원
|
|
2
|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 원×3대
|
|
학교공항간
|
|
3
|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 원×3대
|
|
제주현지
여수현지
|
|
4
|
숙식비
(2박2식)
|
숙박료
|
원×2박 = 원
|
□ 원× 명
|
|
참가인원
동일숙소
|
|
식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육류,생선포함))
|
원×2식 = 원
|
|
5
|
현지
중˙석
식비
(5식)
|
중식(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포함)
석식(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포함)
|
05.06 중식 - ○○식당 : 원
05.07 중식 - ○○식당 : 원
05.08 중식 - ○○식당 : 원
05.06 석식 - ○○식당 : 원
05.07 석식 - ○○식당 : 원
|
□ 원× 명
|
|
조별분리,
(가급적)
조별 중식단가동일
|
|
6
|
입장료
및
관람료
|
조별 일정 관광지
|
|
□ 원× 명
|
|
일정표 참고, 유료 관광지 금액 기재
교사제외
|
|
스누피가든 : 원
카트체험 : 원
노형수퍼마켓 : 원
.
.
.
.
|
|
|
|
|
|
7
|
여행자
보험료
|
사망, 휴유장애, 상해, 질병, 분실, 배상책임 등 포함(최대보장 3억)
|
□ 여행자보험료(학생) 원× 명
|
|
학생
|
|
□ 여행자보험료(교사) 원× 명
|
|
교사
|
|
8
|
안전요원
경비
|
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겸직)
|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4명×3일
|
|
교사제외
|
|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3명×2일
|
|
|
9
|
기타경비
|
레크레이션경비,
그 외 필요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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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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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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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필요경비 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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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낙찰금액),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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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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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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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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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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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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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5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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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
배점
|
|
15점
|
|
A. 15회 이상
|
15
|
|
B. 12회 ~ 15회
|
12
|
|
C. 9회 ~ 12회
|
10
|
|
D. 6회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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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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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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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
배점
|
|
10점
|
|
A.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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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B. 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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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C. 10명 이상
|
3
|
|
3.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기준비율: 22.98%( 2025년 발행된 2024 한국은행 발표 기업 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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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
배점
|
|
10점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B. 기준비율의 80% 이상
|
8
|
|
C. 기준비율의 70% 이상
|
6
|
|
D. 기준비율의 70% 미만
|
4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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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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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4.3. 관광안내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10
|
7
|
5
|
3
|
0
|
|
5.2. 숙박업체 식단표 등
|
10
|
7
|
5
|
3
|
0
|
|
5.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
6. 교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6.1. 차량의 종류,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6.3. 최신형 차량제공능력 및 안전성
-2년 미만의 차량 연식 보유 여부
<5대 이상(탁월),4대 이상(우수),3대 이하>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2
|
1
|
|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수용인원,안전성등)
|
5
|
4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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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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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 기준비율은 제출한 재무제표 기준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
비스업」경영상태평균비율을 적용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 . . .
평가자 성명 : (인)
[별표 8]
2026학년도 1˙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과천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ㅇㅇㅇ(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여수˙순천/제주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05월 06일(수) ~ 05월 08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2학년 90명(학생 81명, 인솔교사 9명)/ 1학년 129명(학생 120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왕복 항공료, 숙식비(2학년-3성급 이상 시설, 2박, 1실당 2~4인)/(1학년-5급 이상 숙소), 숙소내 식사비 2식, 현지식 중˙석식 5식(1식당 국 +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2학년 전세버스임차료(학교공항간 버스 3대, 제주현지버스 3대,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1학년 전세버스임차료(학교/여수˙순천간 버스 3대,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국내여행자보험,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계약상대자)”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일정에 발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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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정 내역(아시아나 or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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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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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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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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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6시대(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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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공권 예약 일정
제9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이상 기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학년별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불가)으로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45인승이상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등이 각 차량에 필히 비치하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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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등)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9. 차량종합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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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⑪ “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⑫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리조트급으로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동일 숙소로 운영하며 1실당 2~4인 이내로 동일 테마 참가학생을 동일 숙소에 배정(추후변동 가능)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상기 숙소 선정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 안전요원(야간경호)을 2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레크레이션은 진행예정으로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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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숙박시설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각1부
10.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각1부
11.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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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첨 식단표와 같이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국+반찬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숙소식당 2식, 현지식당 5식으로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사는 반별로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일 사정에 의해 공급자가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레크레이션은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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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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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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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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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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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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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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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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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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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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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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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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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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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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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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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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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테마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학년별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우천 시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건강관리 및 안전을 위해 우비를 지급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 3명, 야간 2일은 2명을 숙소에 배치시켜야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상시 대기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 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항공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변경 취소로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감염병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①“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9]
2026학년도 과천여고 2학년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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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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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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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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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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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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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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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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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
-일정 : 요트투어-더마파크&승마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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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
-일정 : 오설록-천지연폭포-스누피가든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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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일정 : 1947카트체험-라프공원
발마사지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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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일정 조정 가능.
[별표 10]
2026학년도 과천여고 1학년 여수˙순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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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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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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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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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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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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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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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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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
-일정 : 한옥마을-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해상케이블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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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
-일정 : 아르떼 뮤지엄-아쿠아 플라넷 체험-여수 미남 크루즈 체험- 여수 레일바이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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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일정 : 유월드 루지 2회(우천으로 병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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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일정 조정 가능.
[별표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과천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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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과천여자고등학교 1,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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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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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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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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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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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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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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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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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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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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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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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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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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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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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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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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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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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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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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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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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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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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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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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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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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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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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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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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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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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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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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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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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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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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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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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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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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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과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과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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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별표 1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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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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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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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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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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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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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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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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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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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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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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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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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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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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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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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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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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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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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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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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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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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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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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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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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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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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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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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업체 경영상태 증빙(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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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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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 3년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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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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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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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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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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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정원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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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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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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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보유확인용) 및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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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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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조직도,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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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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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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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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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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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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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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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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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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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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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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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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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14시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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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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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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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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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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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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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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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안 (학생,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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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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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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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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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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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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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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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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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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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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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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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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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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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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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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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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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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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레크리에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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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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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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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교육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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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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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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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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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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