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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3562-000 공고일시  2025/12/08 22:27
공고명 2026년 화순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수요기관 전라남도 화순소방서
공고담당자 강찬일(☎: 061-286-36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891,280 원
   
배정예산
77,891,281 원
   
추정가격
70,810,2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전남도청 (061-286-3675) 

▪수요기관: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 (061-379-0752) 

그림입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화순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1),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5 – 113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과업지시서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검토 후 투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화순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나. 사업내용: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77,891,280원(추정가격 70,810,255원, 부가가치세 7,081,025원)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제광모 ☎061-379-0752)로 확인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이 2026. 1. 1. 다음 날일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용역종료일(2026. 12. 31.)까지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견적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5. 12. 8.(월) 

2025. 12. 10.(수) 

09:00 

2025. 12. 12.(금) 

11:00 

2025. 12. 12.(금) 

12:00 

 

 

4. 견적제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공동수급 및 지점투찰은 불가합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②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합니다.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B등급) 이상이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1,896,360원 

2,637,480원 

249,120원 

630,240원 

4,395,840원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청구 시 이 절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061-379-075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전라남도재무관 

 

<수의계약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재무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