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5-332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용역(단가계약)(총괄)
나. 위 치 : 청도군 일원
다. 용 역 량 : 4,714톤/2년(사정에 따라 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2026. 1. 1. ~ 2027. 12. 31.
마. 예정금액 : 금824,9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75,000원/톤(부가세 면세)
*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의거 부가세 면세 용역
*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차수계약으로 진행하며, 1차 계약은
412,475,000원(2,357톤/년)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2. 8. 22:00 ~ 2025. 12. 15.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15.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또는 최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여야 함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허가용량이 35톤/일(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은 청도군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하므로 처리시설 사업장이 청도군청 기준 20km이내(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3)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육상처리(위탁, 자체) 가능한 업체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첨결과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으로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전상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단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으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자원순환팀(054-370-2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 월 8일
청도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