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3443-000 공고일시  2025/12/08 21:21
공고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광주)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김용현(☎: 044-202-88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35,425,000 원
   
추정가격
759,47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410호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사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 추진 배경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은 업무기인성 입증이 어렵고, 산업재해 승인통계만으로는 발생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곤란 

 ◦ 급성중독 등 중대한 직업성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상시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 이에, 직업병 안심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예방조치 및 자문제공 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 

▢ 사업 목적 

 ◦ 의료기관 내원단계에서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원인조사 및 추가 재해예방 등 후속조치 체계를 구축 

 ◦ 미포착·과소 포착된 직업성 질병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감시 및 집단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 실시 

 ◦ 중대한 질병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직업성 질병에 대한 조사·대응 역량 강화 

▢ 주요 기능 

구분 

주요 역할 

 ■ 진료·사례수집 

▸내원 환자 및 협력병원(기관) 보고사례 수집 

▸심층진료 및 업무기인성 평가 

 ■ 현장조사 

▸지방청·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합동조사 지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 자문수행 

▸근로감독관 및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문 제공 

 ■ 데이터보고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연간 사례, 진료 및 집행 실적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 24개 즉시보고 

 ■ 협력병원관리 

▸보고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협진체계 구축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27.12.31. 

   * 매년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차년도 사업 위탁여부 및 예산배분의 근거로 활용  

▢ 사업 예산: 총 7,110,000천원/년(부가세 포함) 

   * 선정된 운영기관은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개별 계약을 체결 

< ’26년 권역별 안심센터 예산교부(안)(천원)> 

센터 

관할지역 

균등배분액 

차등배분액 

 

①+②합계 

 

비율 

비율 

서울 

서울 

444,375 

650,565 

18.3% 

1,094,940 

15.4% 

중부 

(컨소시엄) 

인천·경기남부 

888,750 

1,283,355 

36.1% 

2,172,105 

30.6% 

강원·경기북부 

부산 

(컨소시엄) 

부산·울산 

888,750 

497,700 

14.0% 

1,386,450 

19.5% 

경남 

대구 

대구·경북 

444,375 

330,615 

9.3% 

774,990 

10.9% 

광주 

광주·전라·제주 

444,375 

391,050 

11.0% 

835,425 

11.8% 

대전 

대전·세종·충남 

444,375 

401,715 

11.3% 

846,090 

11.9% 

소계 

- 

3,555,000 

3,555,000 

100.0% 

7,110,000 

100% 

 

  1)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컨소시엄 구성 지역 내 병원 간 관할 배분에 따라 협상 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2)아래 요건*을 고려하여, 중앙안심센터를 신청받아 지정할 예정이며, 공고 시 중앙안심 및 데이터질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권역별 계약금액의 일정 범위 내 조정가능 

* ①전국 단위 사업 기획·집행·홍보 수행 역량, ②중앙협의체(반기 1회 이상) 운영 등이 가능한 조직·인력 기반 확보, ③전국 센터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관리 능력 

 

▢ 기타 

 ◦ 위탁규모, 위탁사업비 등 위탁 관련 세부내용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발주기관에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방식: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관할 센터별로 1개 운영기관(또는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함 

�� 입찰 참가 자격 

▢ 제안 자격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 진료과목으로 직업환경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인천·경기·강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부산·경남) 지역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2개의 병원이 관할을 나누어 컨소시엄으로 응찰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7조의5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에서는 2개의 병원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 공동수급 희망기관은 입찰 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의 [붙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참조 

�� 입찰 참가 방법 

▢ 신청 기간: '25.12.8(월)~'25.12.23(화) 12:00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배달증명)
(마감일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업보건정책과) 각 1부 

지역 

접수기관명 

접수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5층 

02-2250-5789 

인천 

경기 

강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3층 

032-460-6241 

부산 

경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051-850-6336 

대구 

경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3층 

053-667-6362 

광주전라 

제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합동청사 6층 

062-975-6399 

대전 

세종 

충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4층 

042-480-6317 

공통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정책과 

세종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4층 산업보건정책과 

044-202-8879 

 

▢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최신화 및 정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동일한 내용 제출 확인 포함)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 기재바랍니다. 

 ◦ 위탁사업 운영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관련 확인 서류 각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요약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등) 3부 

    * 제안서 파일은 USB 메모리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제안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붙임으로 포함하여 작성·합철 제본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등 

▢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함 

    *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협상대상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계약 체결 

 ◦ 기술평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 항목 

배점 

(120점) 

사업목적 

적합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10 

사업계획 

타당성 

·적정성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실행계획, 일정, 예산계획 등의 적정성·체계성 

20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관련사업 경험,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 

※ 기타평가 요인: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진료과목(①호흡기내과, ②신경과, ③피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종합등급,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참여기관 

60 

사업의 

효과성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활성화 가능성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확대 보급 가능성 

※ 기타평가 요인: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평가등급, 협력병원 수, 직업환경 전공의 수련기관 

30 

 

 

 

 ◦제안서 심사 일시·장소: ‘25.12.24.(수) 오후, 상연재 서울역점 

  - 일시 및 장소는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 PT 자료는 가급적 20페이지 이내로 작성(발표시간 15~20분 예상)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수행능력>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사업의 효과성>사업목적 적합성 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주의사항 

 ◦제안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음 

 ◦ 운영기관은『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력의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도 작성·게시 

 ◦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72, 8879) 또는 지역별 접수기관으로 연락바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입찰 개요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 

 ◦사업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예산운용계획은 붙임 자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반드시 쪽수를 기재하고,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1권으로 합철하여 목차를 작성(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쪽수 기재)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규격(A4지 종방향, 좌철) 

  -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40페이지(양면 7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글자포인트 15pt, 줄간격 160%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함(‘-1-’과 같이 표시)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기타 사항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고용노동부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입찰참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불응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참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됨 

[붙임1]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과제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
(직업성 질병 감시·수사지원 체계 운영사업) 

2. 과업 주요 내용 

 

 

 

 

 

중앙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본부) 

 

 

안전보건공단 본부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총괄 

 

 

⦁지역본부 지원 

 

 

 

 

 

 

 

 

 

 

 

 

 

 

 

 

 

 

 

 

 

 

 

 

 

 

 

 

 

 

 

 

지역관리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니터링 센터와 계약 체결 

⦁질병 발생 시 현장조사 동행 

⦁수사·수사위 관련 협조요청 

 

 

 

 

 

 

 

 

 

 

 

 

 

 

 

 

 

 

 

 

 

 

 

 

 

 

 

 

 

 

 

 

 

 

 

 

 

 

 

 

 

 

 

 

 

 

 

 

 

 

 

 

 

 

 

 

 

 

 

 

 

 

 

 

직업병 안심센터 

(지역별 거점병원) 

 

 

 

공단 산업보건센터 

(전국 7개소)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견 

⦁질병데이터 생산·관리·축적·보고 

⦁(필요시) 발병 원인·현장조사 

⦁지방청 자문·수사지원 

 

 

 

⦁질병 발생시 유사 사례 경보·지원 

⦁원인·현장조사 지원 

⦁사업장 지도 지원 

 

 

 

 

 

 

 

 

 

 

 

 

 

 

 

 

 

 

 

 

 

 

 

 

 

 

 

 

 

 

협력병원·기관 

(지역의료기관· 산업보건유관기관) 

 

임상진료과 

 

직업환경의학과 

 

 

 

 

 

 

 

 

 

 

 

 

 

 

 

 

 

 

 

 

 

 

 

 

⦁의심사례 발견 

⦁내원환자 의뢰 

 

⦁의심사례 발견 

⦁내원환자 의뢰 

 

⦁의심사례 수집 

⦁센터 외래진료 

⦁의뢰환자 진료 

 

 

 

 

 

 

 

 

 

 

 

 

 

 

 

 

 

 

 

 

 

 

 

 

 

 

 

 

 

 

 

 

 

 

 

 

 

 

 

 

 

 

 

 

 

 

 

 

 

 

 

 

 

 

 

 

 

 

 

 

 

 

 

 

 

 

 

 

 

 

 

 

 

 

 

 

 

 

 

 

 

 

 

 

 

 

 

 

 

 

 

 

 

직업성 질병 발병 근로자 

 

 

소속 사업장 

 

 

 

[1] 구성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심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별 거점병원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임상진료과, 암센터 및 거점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협력병원으로 구성함 

[2] 직업병 안심센터 필수 요건 

▢ 기관 지정 필수 요건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 진료과목으로 직업환경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시설·장비 필수 요건 

 ◦ (시설) ①직업환경의학과 전용 외래 진료실, ②회의실
(수탁기관 내 회의실 활용 가능) 

 ◦ (장비)다중측정기(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LEL), ②고유량 및 저유량 펌프, ③암모니아 측정기, ④시안화수소 측정기, ⑤염소 측정기 

  -필수 장비는 위탁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구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은 계약 시 정함 

▢ 인력 요건 

 ◦ (필수인력) 직업환경전문의, 산업위생관리기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필수인력의 제한적 겸직 허용: 필수 인력의 겸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① 직업병 안심센터 외 업무 수행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인 경우
② 간호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최소 1인 이상은 전담인 경우 

 ◦ (추가 인력 배치) 필수 인력 외에,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행정직 등은 전담 또는 겸직 형태로 둘 수 있음 

[3] 주요 기능 

 가. 직업병 안심센터 

 ○(진료·사례수집) 직업병 안심센터는 센터 내원 환자 및 각 주체별*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진료·업무기인성 조사 실시 

    * 센터 內 응급의학과 등 임상진료과, 협력병원, 지방고용노동관서 

 ○ (현장조사) 보고된 사례(환자) 중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 산업보건센터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 (수사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요청있는 때, 중대재해수사심의위원회요청이 있는 때 직업성 질병 재해의 업무기인성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 

 ○ (데이터 보고) 안심센터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연간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집행실적관리하고, 공문과 「직업성 질병 보고·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양방향 보고 

   - 분기·연간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과 집행실적은 공문 및 「직업성 질병 보고·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양쪽에 제출 

   - 진료 및 사례보고 실적은 「직업성 질병 보고·통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관리본부의 제출 요청 시기에 맞추어 제출 

   - 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에 대해서는 포착 시 즉시 보고해야 함(상시보고체계) 

    * [보고체계] 안심센터지역관리본부중앙관리본부 

 나. 중앙 안심센터 

 ○ (담당기관) 중앙관리본부가 지정한 하나의 안심센터로 구성 

 ○ (운영지원) 중앙안심센터는 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기획·집행, 홍보 등을 담당 

 ○ (중앙협의체 운영) 중앙안심센터는 중앙 및 지역관리본부-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전국 산업보건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업무프로세스 표준화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 (중앙운영회의 관리) 중앙안심센터는중앙관리본부 및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장이 참여하는 중앙운영회의개최하여 사업 이행상황 점검, 전국단위 사업 기획, 홍보 및 집행 조정, 데이터 품질관리, 의견수렴 제도 개선 방향 제시운영 전반 주요 사항조정 

 다. 협력병원 

 ○(담당기관) 협력병원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직업병 안심센터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협업체계를 구축 

   - 협력병원은 안심센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 5개소 두어야 하며, 최대 개소의 제한 없이 둘 수 있음 

 ○(사례보고) 협력병원은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타 임상진료과, 응급의학과, 암센터 등에 내원한 근로자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안심센터에 동 사례를 보고해야 함 

 ○(진료의뢰) 협력병원의 각 진료과에서는 내원 환자에 대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의 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심센터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수 있음 

   - 단, 협력병원 내 안심센터가 위촉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있는 경우 협력병원 내부 협진으로 진행할 수 있음 

 라. 협력기관 

 ○ (담당기관) 협력기관은 직업성 질병의 조기 포착 및 지역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관 

    * 협력기관 예시: 근로자건강센터,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 (사례보고) 협력기관은 각 기관 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안심센터의 적정 서식에 따라 사례를 보고하고, 안심센터는 보고된 사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모니터링·상담 등 후속조치를 수행 

3.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전 이내에 제출 

 

[붙임2] 위탁사업 운영 신청서 

위탁사업 운영 신청서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설립형태 

01국립, 02공립, 3법인(시도립,시군구립,지방의료원,기타공립,학교법인,특수법인,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의료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04개인, 05군병원, 06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및 납부 

 

사업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6.12.31. 

총소요예산(천원)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위와 같이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위탁사업 운영을 

신청·입찰에 참가하며, 사업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제안서(요약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 3부 

   * 기타평가 요인 증빙서류(상급종합병원증명, 각종 평가결과 등) 포함 

  3. 그 밖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 중앙안심센터 지정을 위한 자격 증명서류 

 

위탁사업 운영 신청서(컨소시엄용) 

 

(1)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설립형태 

(사단/재단 등) 

01국립, 02공립, 3법인(시도립,시군구립,지방의료원,기타공립,학교법인,특수법인,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의료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04개인, 05군병원, 06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및 납부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2)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설립형태 

(사단/재단 등) 

01국립, 02공립, 3법인(시도립,시군구립,지방의료원,기타공립,학교법인,특수법인,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의료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04개인, 05군병원, 06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지원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6.12.31. 

(1)소요예산 

(천원) 

 

(2)소요예산 

(천원) 

 

 

위와 같이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위탁사업 운영을 

신청·입찰에 참가하며, 사업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제안서(요약서, 기관현황,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 3부 

   * 기타평가 요인 증빙서류(상급종합병원증명, 각종 평가결과 등) 포함 

  3. 그 밖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 중앙안심센터 지정을 위한 자격 증명서류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건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 

금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 

 

 

 

상호 또는 기관명칭 

 

기관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공고문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입찰참가자격 관련 확인 서류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직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4] 제안서 표지 및 목차(안) 

 

  

 

 

제    안   서 

 

「2026년 직업성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5. 0. 

 

 

 

 

 

제안사명 

 

 

 

 

 

목    차(안) 

 

 

 1. 제안 요약서                                                         1 

 

 2. 법인(기관) 현황                                                 0 

   2-1. 조직 현황                                                        0 

 

 3. 사업계획서                                                         0 

 

 

 

 

 

 

 

[붙임1] ㅇㅇㅇ                                                                 0 

 

 

 

[붙임5] 제안 요약서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 제안 요약서 

 

사업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6.12.31. 

총괄 

책임자 

소속 

 

직위/전공 

 

주소 

 

전화/이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사업 내용 요약 

○ 사업목적 및 계획 

○ 사업의 내용 및 수행 방법 

○ 기대효과 

 

[붙임6] 법인(기관) 현황 

법인(기관) 현황(주 사업주체) 

 

 

 

 

법인(기관) 

 

대표자 

 

소재지 

 

법인(기관) 설립일 

 

근로자 수 

 

설립 목적 

 

조직 현황 

※ 법인(기관) 내 조직(사무처 등) 및 직원현황 등을 기재 

사무시설 현황 

※ 사무실·집기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의료시설 현황 

 

 

연번 

요건 

해당체크
(O, X) 

필수요건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개설 여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 

 

권장요건 

1 

상급종합병원 

 

2 

응급의료기관 종류 

권역 

 

지역 

 

3 

진료과목 개설여부 

호흡기내과 

 

신경과 

 

피부과 

 

4 

응급의료기관 평가 종합등급 

 

5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참여기관 

 

6 

특수건강진단 평가등급(지정공고 직전) 

S 

 

A 

 

B 

 

7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등급(지정공고 직전) 

S 

 

A 

 

B 

 

8 

협력병원의 개소 

(개수 기재) 

9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 

 

 

의료장비 현황 

 

연번 

요건 

해당체크
(O, X) 

필수요건 

1 

직업환경의학과 전용 외래 진료실 

 

2 

회의실 

 

필수장비 

1 

다중측정기(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LEL) 

 

2 

고유량 및 저유량 펌프 

 

3 

암모니아 측정기 

 

4 

시안화수소 측정기 

 

5 

염소 측정기 

 

 

  ※ 필수장비 중 미구비 장비의 경우, 계약체결 1개월 내 구비 예정인 경우 △ 표시 

경영 상황 

※ 최근 3년간('23~'25년) 법인(기관) 자산 및 부채 등 경영상태 기재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23~'25년) 법인(기관)이 수행했던 국가·지자체 위·수탁사업 기재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사항 필수 기재 

 

법인(기관) 현황(공동사업 기관) 

 

 

 

 

법인(기관) 

 

대표자 

 

소재지 

 

법인(기관) 설립일 

 

근로자 수 

 

설립 목적 

 

조직 현황 

※ 법인(기관) 내 조직(사무처 등) 및 직원현황 등을 기재 

사무시설 현황 

※ 사무실·집기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의료시설 현황 

 

 

연번 

요건 

해당체크
(O, X) 

필수요건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개설 여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 

 

권장요건 

1 

상급종합병원 

 

2 

응급의료기관 종류 

권역 

 

지역 

 

3 

진료과목 개설여부 

호흡기내과 

 

신경과 

 

피부과 

 

4 

응급의료기관 평가 종합등급 

 

5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참여기관 

 

6 

특수건강진단 평가등급(지정공고 직전) 

S 

 

A 

 

B 

 

7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등급(지정공고 직전) 

S 

 

A 

 

B 

 

8 

협력병원의 개소 

(개수 기재) 

9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수련기관 

 

 

의료장비 현황 

 

연번 

요건 

해당체크
(O, X) 

필수요건 

1 

직업환경의학과 전용 외래 진료실 

 

2 

회의실 

 

필수장비 

1 

다중측정기(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LEL) 

 

2 

고유량 및 저유량 펌프 

 

3 

암모니아 측정기 

 

4 

시안화수소 측정기 

 

5 

염소 측정기 

 

 

  ※ 필수장비 중 미구비 장비의 경우, 계약체결 1개월 내 구비 예정인 경우 △ 표시 

경영 상황 

※ 최근 3년간('23~'25년) 법인(기관) 자산 및 부채 등 경영상태 기재 

사업 실적 

※ 최근 3년간('23~'25년) 법인(기관)이 수행했던 국가·지자체 위·수탁사업 기재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사항 필수 기재 

 

 

[붙임7]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주 사업주체) 

 

사업명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위탁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6.12.31. 

총괄 

책임자 

소속 

 

직위/전공 

 

주소 

 

전화/이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2026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탁사업비에 의해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소요예산 

ㅇ (총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요약)  

 ※추가소요 예산항목이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총 소요예산 

금액(천원) 

비율(%) 

합 계 

 

 

1.인건비 

 

 

 

1.1인건비 

 

 

2.일반운영비 

 

 

 

2.1일반수용비 

 

 

 

2.2공공요금및제세 

 

 

 

2.3피복비 

 

 

 

2.4특근매식비 

 

 

 

2.5임차료 

 

 

 

2.6유류비 

 

 

 

2.7시설·장비 유지비 

 

 

 

2.8교육훈련비 

 

 

 

2.9기타운영비 

 

 

 

2.10사례보고사례비 

 

 

 

2.11환자검사비 

 

 

3.여비 

 

 

 

3.1국내여비 

 

 

 

3.2국외여비 

 

 

4.업무추진비 

 

 

 

4.1사업추진비 

 

 

 

4.1관서업무비 

 

 

5.복리후생비 

 

 

6.직무수행경비 

 

 

7.운영수당 

 

 

 

7.1위촉수당 

 

 

 

7.2자문수당 

 

 

8.연구용역비 

 

 

9.유형자산 

 

 

 

9.1자산취득비 

 

 

10.일반관리비 

 

 

11.기관이윤 

 

 

12.매출부가세 

 

 

 

   *기관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로 제한한다
일반관리비는 직접비(총 금액에서 매출부가세, 일반관리비, 기관이윤을 제외한 운영비)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추진배경) 

ㅇ (추진 필요성) 

사업목적 및 목표 

ㅇ (사업목적)  

ㅇ (사업목표(계량)) 목표치 산출방식도 적시할 것 

사업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 편성표 (총    명) 

 

 

 

총괄 책임자 

 

 

 

 

 

 

 

 

 

 

 

 

 

 

 

 

 

 

 

 

 

 

 

 

 

 

조사분석팀 

               

 

예방지원팀 

               

 

대외협력팀 

(24시간 신고센터) 

             

책임자(성명) : 

담당자(성명)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기재, 담당자 성명 모두 기재(전담/겸직 명시) 

 

② 투입인력 주요 내용 

 

분야 

성명 

연령 

근무 

경력 

(수행기관 내) 

직위 

최종 

학력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총괄 

책임자 

 

 

 

 

 

 

 

담당업무 

(사업 내) 

 

 

 

 

 

 

 

 

 

 

 

 

 

 

 

 

 

 

 

 

 

 

 

 

 

 

 

 

 

 

 

 

 

 

 

 

 

 

 

 

 

※ 자격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③ 투입인력 이력사항 

 

 ※ 모든 투입인력에 대하여 기재
경력사항은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기준으로 작성 

 

 

 

 

 

 

 

 

 

 

 

 

 

 

사업 

참여 

분야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예정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사업 제안내용(5page 이상) 

1. 사업목표 계량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 

2. 추진계획 

 - 세부실행 방침, 추진일정, 예산사용 계획, 사업관리 방안 등 

3. 사업추진체계 

 - 가능한 도식화해서 표시 

4. 타 수행기관과의 차별점 

5. 기대효과 

 - 정량효과와 정성효과를 나누어 작성 

6. 협력병원 유치계획 

 - 유치예정 개소, 유치전략, 네트워크 유지 전략 

7. 추진일정 

위탁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 세부산출 근거 명시 

         

 비목구분 

산출내역 

금      액 

(천원) 

구성비 

(%) 

ㅇ인건비소계 

 

 

 

총괄책임자 

팀장 

팀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현장조사비 

홍보비 

 

 

 

일반관리비 

기관이윤     

매출부가세 

 

 

 

ㅇ계 

 

 

 

 

 

[붙임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 입찰에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붙임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 기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수행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00% 

   2.        회사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0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참고1] 예산 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내 역 

인건비 

인건비 

산업재해보상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및 잡화비 

인쇄 및 유인비 

간행물 등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에 대한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광고·홍보비 

환자검사비 

검사비 및 진료비 

여비 

국내여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시내출장은 4시간 이내 1명 1인당 1만원(4시간 이상 2만원)
시외출장은 숙박비(서울 10만원/박, 광역시 8만원/박, 기타지역 7만원/박) 일비(2.5만원/일) 식비(2.5만원/일) 운임(실비)로 계상
(숙박비는 2일 이상의 출장 시에만 가능) 

직무 

수행 

경비 

직무수행 

경비 

사업 관련하여 부여된 전담인력 이외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총괄책임자의 활동비(인당 최대 300만원)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 및 비품 구입 시 지급되는 경비  

 *전체 예산의 5%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각 항목은 추후 집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산정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 항목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