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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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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2891-000 공고일시  2025/12/08 18:43
공고명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근버스 임차용역(원주 시내 평일)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담당자 박선미(☎: 033-736-16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2,720,248 원
   
배정예산
282,720,248 원
   
추정가격
257,018,407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26464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근버스 임차용역 (원주 시내 평일)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5-제229호 

  :  282,720,248원(VAT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5. 12. 16.(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계약부 박선미 과장(☏ 033-736-1643) 

사업에 대한 사항: 

안전경영실 총무부 고진영 대리(☏ 033-736-1638) 

 

 

공고 안전경영실-2025-제22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근버스 임차용역(원주 시내 평일) 

 

나. 

계약기간: 2026.1.1.~2026.12.31. (12개월) 

 

계약체결시점이 2026.1.1. 이후일 경우 사업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함 

 

다. 

사업예산: 282,720,248원 

 

 ○ 본 사업은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26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 적격심사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12.12.(금) 10:00 ~ 2025.12.16.(화)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5.12.16.(화)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관련 자격을 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지사 및 대리점은 투찰 참여 불허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보증금·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입찰서 제출 

 

가. 

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257,018,407원(부가세 제외) 

 

 

 

o 

동등이상용역: 44인승 이상 버스 운행 실적 

 

 

 

o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해당 용역명 및 계약목적물 포함)이 명시되어야 하고, ‘용역개요’ 등에서 ‘44인승 이상 버스 운행’실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인정됨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정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라.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safeinfo)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함 

 

마. 

결격사유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44인승 대형버스 14대 이상 보유 

※ 2개 이상 지역(①원주시내, ②수도권, ③서부산․동부산․대구, ④광주․대전)의 낙찰(예정)자가 된 경우 각 지역 별 최소 보유대수(과업지시서 참조)를 합한 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함 

 

 

- 

차량 보유현황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필증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차량 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판정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연번 

차량번호 

차명 

형식 

등록일 

좌석수 

비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3. 결격사유 평가 기준에 따르며 결격사유평가는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함 

 

바. 

기타 평가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 함.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정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공단이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 

실적증명 관련 서류(6. 나. 항목 확인)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평가결과서 1부. 

 

 

-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해당 시) 각 1부. 

 

 

- 

장비(차량)보유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6. 마. 항목 확인) 

 

 

- 

과업지시서 상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는 자료 일체 등 

 

라. 

용역세부산출내역서 1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8. 대가지급방법 

 

가. 

매월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9. 입찰무효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0.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기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12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남 부 명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