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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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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2861-000 공고일시  2025/12/08 18:31
공고명 임대형공장(리팩토리 춘천)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유희재(☎: 033-250-3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955,000 원
   
배정예산
213,955,000 원
   
추정가격
194,50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5-1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5. 12. 8.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임대형공장(리팩토리 춘천)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후평동 257-24번지 

  다. 과 업 량 

구분 

품목 

수량(TON) 

비고 

1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2735.38 

 

2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이 5%이하 혼합 

1.61 

 

3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2.4 

 

4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1.84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13,955,000원   

  바. 기초금액: 금213,955,000원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2. 09:00 ~ 2025. 12. 16.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6. 11:00 이후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12. 15. 18:00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5.0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4.9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일정순위 업체까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기준 및 당해용역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실적: 160,489,000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실적: 53,466,000원(부가세포함)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설계서 열람: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다. 입찰 및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3272) 

  라.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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