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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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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2572-000 공고일시  2025/12/08 17:59
공고명 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라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2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5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15 15: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65,338,590 원
   
추정가격
2,241,216,91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14호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   역   명 : 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 찰  일 시 : 2025. 12. 22.(월) 11:00 

    수 요  기 관 : 중앙여자고등학교  

 

 

     

 1. 이 입찰설명서는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362-30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여자고등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과업내용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8. 

중앙여자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중앙여자고등학교 

  1.2. 용 역 명 : (장기)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3.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중앙여자고등학교 내)  

  1.4. 용역기간 : 총 21개월(공사기간 20개월 + 용역 1개월) 

1.5. 총공사비 : 12,015,998,060원(부가세 포함) 

  1.6. 용역예정금액 : 2,465,338,590 

     (추정가격: 2,241,216,910원, 부가가치세: 224,121,68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제외)[현장주재비(201,945,723원), 출장여        비(10,920,102원), 현지사무원인건비(43,481,406원)] 금액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영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PQ심사기준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04.29.)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평가(등급별 평가), 공동수급체 신용도 감점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기술용역업 : 90.61%   ② 통신 : 4.29%   ③ 소방: 5.1%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12.1. 배치현황’ 및 ‘[별지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괄감리원, 책임기술자), (2)상주기술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3)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다만, (3)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 평가서 제출(방문 제출) 

   4.2.1. 일시: 2025. 12. 15. (월) 9:30 ~ 11:30 / 13:00 ~ 15:00 

   4.2.2. 장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362-3061) 

   4.2.3. 평가서 제출 시에는 평가서를 업체대표자(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표자의 

         위임장[붙임2]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고《평가서 등록대장》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4.2.4. 평가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자 배치 확인서 및 평가서 등록대장 등에는  

         동일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2.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내 각 시트 하단의 첨부서류 확인) 

  ※ 서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 원본, 사본 각 1부씩 제출할 것  

    ※ 모든 제출서류와 동일한 내용을 USB 저장장치에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할 것 

    ※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안내 

   4.3.1. 본 용역의 주된 공종은 건축공사(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평가기준)입니다. 

   4.3.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4.3.2.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총괄(특급감리원), 건축1(안전)(고급감리원), 건축2(중급감리원), 기계(중급감리원) 분야의 4명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2.2.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축(고급감리원) 1명에 대해 평가합니다.  

           ※ 구조포함으로 해당 기술지원 기술인은 구조기술사 자격증 요구됨. 

    4.3.2.3. 참여기술인의 등급이(1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의 등급 기준 미만일 경       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4.3.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직접 제출된 서류(참       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    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4.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 

        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 

        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5.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6.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7.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8.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8.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8.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9.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9.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    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10.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10.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11.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01. 02.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01. 01.(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2.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중앙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4.3.12.1.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서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       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4.3.12.2.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현       장배치 1개월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입찰공고에 제시한 배치 등급 이       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4.3.12.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4.3.12.4. 참여 기술인의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면접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3. 당해용역의 착수 예정일: 2025. 01. 02. 

       ※ 참여기술인 업무 범위 등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4.3.14. PQ심사 평가결과 알림 

        일시: 2025. 12. 17. (수) , 나라장터(G2B)시스템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나라장터,전자)  

   5.2.1. 제출기한 : 2025. 12. 15.(월) 15: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5. 12. 22.(월) 10:00  

   6.2.6. 납부장소 : 나라장터  

   6.2.7. 중앙여자고등학교와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18.(목) 22:00 ~ 2025. 12. 2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5.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22. (월) 11:00 

  8.2. 개찰장소 : 중앙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자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입찰 관련 담당자 : 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362-3061)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기술자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 

인원 

평가여부 

참여단계 

비고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책임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 

평가 

총괄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 

평가 

시공단계 

 

시공후 

 

건축2 

초급 

1 

평가 

평가 

기계 

초급 

1 

평가 

평가  

토목 

초급 

1 

 

 

통신 

중급 

1 

 

 

기술지원 

기 술 인 

건축(구조) 

고급 

1 

평가 

 

시공단계 

월1회 이상 

기계 

고급 

1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비상주 감리원 

소방 

중급 

1 

 

 

주1회 이상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업체정보등록 시, 인력정보–유사(해당)분야 경력 부분의 담당업무와 상세업무단계가 각각 ‘건설사업관리(CM)’, ‘상주감리’로 승인되지 않은 경력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현장설명 

  13.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2. 열람장소: 중앙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362-3061) 

 

14. 입찰의 무효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4.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4.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4.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     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5.3.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건설사업관리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918919.... 

 ⇒ 39.189.....%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여자고등학교 귀하 

 

 

 

 

 

 

 

 

 

【붙임2】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중앙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앙여자고등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