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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9261-000 공고일시  2025/12/08 17:57
공고명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연간단가)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담당자 정지용(☎: 032-450-51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000.00 원
   
배정예산
2,100,000,000 원
   
추정가격
2,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5-1712호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연간단가)』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 

 

  

건      명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연간단가) 

위      치 

인천 계양구 일원 

용 역 개 요 

예정물량 : 15,000톤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2,100,000,000원 

기 초 금 액 

(단가 / 톤) 

금14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용 역 기 간 

 2026. 1. 1. ~ 2026. 12. 31. 

 

입 찰 기 간 

2025. 12.  8. 10:00 ~ 

2025. 12. 16. 10:00 

개 찰 일 시 

2025. 12. 16. 13: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사업내용문의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2-450-545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일반(단가),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 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단, 같은 법 제25조 제8항 해당 업체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은 업체당 1일 처리용량이 50톤/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을 보유한 업체 

     -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기준 40㎞ 이내(카카오맵 자가용 최단거리 기준)에 소재한 업체

※ 거리기준 제한사유 

  •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수거 작업차량이 5톤이상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
폐기물 유출의 우려 및 운송이동시간 증가로 인한 수거작업 지연 등 민원 발생 우려 

  • 장거리 처리업체 선정 시 수집·운반비 상승초래 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유지를 위하여 거리 기준 제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만 참가 가능합니다.(단독수급 불가)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3개 또는 4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5. 12. 15.(월)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33호)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96%) 및 유동비율(144.18%)]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평가기준금액:2,100,000,000원)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만정하며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가감점 부여 시, 기술성 부분은 공동수급업체 중 1개의 수급업체만 가지고 있어도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부분은 공동수급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