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5-1714호
『2026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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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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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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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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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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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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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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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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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4,60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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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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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4,606,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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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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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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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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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 10:00 ~
2025.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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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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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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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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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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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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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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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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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과 주차단속팀 (032-45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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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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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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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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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30일)기준 일할 비율로 계산하여 대금 지급합니다.
· 제한(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해당 제조사(또는 공급사)의「기술지원협약서」제출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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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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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전자통신, ㈜하나씨엔에스, ㈜오메카, ㈜서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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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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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교통민원과 이성태주무관 (☎ 032-45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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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와 제조사(공급사)간“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원활한 유지보수 위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현장장비 절연고소작업차량(1톤이상)을 보유 또는 유지보수용역 기간 동안 임대한 업체로 관련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또는 연간 임대계약서 사본)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정보통신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52.45%), 유동비율(129.24%)]를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완성)된 용역 실적으로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으로 평가기준 금액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교통민원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 감독관을 경유(확인 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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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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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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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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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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