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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00710-001 공고일시  2025/12/08 17:03
공고명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고담당자 김한영(☎: 031-5189-37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12-17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7 18:00 개찰(입찰)일시 2025/12/1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00,000,000 원
   
추정가격
1,636,363,636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공고 제2025-535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성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화성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5년, 목표연도 2035년 

     - 공간적 범위 : 화성시 행정구역 일원 A=약 1,126㎢(육지부, 해면부) 

    2)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1,8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계속비사업(2025년 7억원, 2025년 이후 11억원) 

     ※ 용역금액 및 연도별 예산은 과업 추진상황 및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용역기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를 포함한다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12월 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며,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 설계 등 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도로·공항(3578), 조경(3584)],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2) 본 용역 참여업체는 출자비율(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4)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관련규정을 적용] 

    5) 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5년 12월 17일(수) 09:00~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화성시청 본관 5층 도시정책관 도시정책팀(☎ 031-5189-3778) 

    ※ 화성시청 상세주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화성시 홈페이지(hscity.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마. 제출자격: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용역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지참서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4)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 7. 4.)을 적용하여 화성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화성시에서 배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평가기준, 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화성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팀(☎031-5189-37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