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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2195-000 공고일시  2025/12/08 16:41
공고명 2026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외주출력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강지현(☎: 043-201-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0 원
   
배정예산
118,800,000 원
   
추정가격
108,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49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 12. 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외주출력 용역(연간단가) 

나. 사업내용 : OCR고지서 3종 전산출력 및 출력물 납품 등(월 약 110,000건) 

다. 예정금액 : 금118,800,000원(금일억일천팔백팔십만원) 

   【추정가격: 108,000,000원,  부가가치세: 10,800,000원】 

라. 기초(단가)금액 : 금90원/매(금구십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043-201-448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2. 9. (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12. 16. (화)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6.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우편발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62201 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00201)를 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라. OCR고지서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2대이하 합산속도 200PPM 이상, 해상도 600DPI 이상) 2대 이상, 봉함기(속도 200PPM 이상) 등을 갖추고 출력, 건별봉합 작업이 한 공정에서 가능해야 하고, 계약자가 방문시 인영, 자료출력, 봉합, 운송 등 공정 확인이 가능한 업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라목의 장비보유 증명서를 사업부서 담당자(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 표윤정 주무관 ☎043-201-4484) 확인(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8.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자료열람(사업부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 (☎043-201-4484)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단순노무 외의 용역)인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자기자본비율 47.97%, 유동비율 143.97%)에 따라 평가 

    2) 신용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신인도 평가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해당용역수행능력-다.신인도 심사항목 적용 평가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를 우리시에 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사. 기타 세부 심사기준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043-201-4484) 

  다.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043-201-44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