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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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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1963-000 공고일시  2025/12/08 16:24
공고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공고담당자 김주범(☎: 042-530-2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6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 용역기간: 2026. 1. 1. ~ 2027. 12. 31. (2년) 

 ○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예상 규모 

(1일 평균 기준/ 2026년 기준) 

구분 

합계 

검진복(상) 

검진복(하) 

기타 

비고 

수량 

746장 

323장 

323장 

100 

과업지시서 참조 

 

 ○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서: 별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단가계약) 

 ○ 입찰일정 

구분 

입찰등록마감 

입찰 

비  고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025. 12. 15. (월) 14:00 

별관 3층 운영지원과 

2025. 12. 16. (화) 14:00 

별관 3층 운영지원과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 입찰 등록 및 입찰 장소 : 대전 서구 게룡로 615번길 14, 3층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납품 실적 5천만원 이상(1곳 이상) 증빙 가능 업체 

    (실적은 합계 기준이며 납품 실적 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으로 제출)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에 의함 

 ○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42-530-2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8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시 총액(월정액 × 12개월 × 2년)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한글 또는 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세탁 수량은 예상 수요량임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세탁물 수량의 증감 및 세탁물 종류 변경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5.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등을 하여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단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8.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9.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계약기간은 26. 1. 1. ~ 27. 12. .31.까지로 한다.  

 

11.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한다. 또한 납품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세탁하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으로 세탁물 망실, 손실 또는 발주처의 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물품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월별 발급한다. 

 

1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협회 해석에  따른다.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이하"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양설명서 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양식) 1부. 

   2. 가격제안서(밀봉) 1부.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년간 총금액의 5% 이상으로 제출) 

   4.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이내 발급본) 

   6.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즈염ㅇ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7. 국세ㆍ지방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8. 병의원 세탁물 처리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 계약서-사본 첨부) 1부.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확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10.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명시된 제출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특수조건서  

   4. 과업지시서 

   5.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양설명회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6 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8 조 (입찰참가) ① 현장 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제 9 조 (입찰서의 작성) 현장 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서는 본회의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과업설명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6. 입찰서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1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미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임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5.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제 12 조 (입찰의 연기)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조 (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14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고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5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16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17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조 (기타사항)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Ⅰ.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본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협회(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항목으로서 6호 및 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술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Ⅱ.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에 규정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 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Ⅲ. 채권의 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가. 계약담당자가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규정 제5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 수행의무 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1)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규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나.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2.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귀속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 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등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 조치한다.  

  나. 가 항목의 규정은 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2-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Ⅴ.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4.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 항목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 항목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 항목의 경우에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내지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규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경우에 Ⅷ-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 항목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Ⅷ-8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다­4)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Ⅷ-1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Ⅷ-1-다 항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Ⅷ-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 내지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 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Ⅵ-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3) 및 4)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내지 라 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 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8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4. 사정변경에 의한 인한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항목의 각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1-나 항목의 규정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Ⅳ-2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Ⅷ-8-나-1) 내지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Ⅵ-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4-나 내지 라 항목의 규정은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 항목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 항목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1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 항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가 항목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내지 다 항목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Ⅷ. 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 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 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 항목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Ⅶ-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라 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 항목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의 규정은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나 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항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 항목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마. 4-다 항목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4 5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회계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 항목 단서 및 4-다 항목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가 항목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나. 가 항목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7-가 항목 단서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목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 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Ⅸ-3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9.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Ⅸ.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규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규정 제73조제4항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본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 항목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를“갑”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 처리 대상 예상 일일사용량은 <검진가운(상) 323장/일, 검진가운(하) 323장/일, 기타(비정기적 세탁물) 100장/일>으로 한다. 

단,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세탁물 범위는 고객(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단, 본회가 요구할 경우 추가 세탁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 1. ~ 2027. 12. 31.(24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8조 (검수ㆍ검사) ① “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 직원의 검수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ㆍ검사 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세탁의 경우에는 세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 직원의 검수ㆍ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 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세탁, 운송 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매가 등 “갑”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ㆍ“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세탁물의 수집ㆍ수거ㆍ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 목적 등 변경 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써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갑”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갑”‧“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갑”‧“을”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 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 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 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 사유로 용역관리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 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② 세탁실 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신속하게 대체 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 공백이 발생한 때에 “을”은 변경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때는 “을”에게 계약 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입찰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서식1]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계[서식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병의원 세탁물 처리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 계약서-사본첨부) 1부.[서식3]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각 1부. 

 ○ 입찰서[서식4] 및 가격제안서(밀봉)[서식5] 1부.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확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서식 6,7,8,9,10] 

 ○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별첨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5-0007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응 찰 품 목 

  

 

 

보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5.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집행하는 아래 입찰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입찰건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업무위탁(검진안내,주차,시설관리) 용역) 

 

 

2025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장 귀하 

【별첨서식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내용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규모 

계약실적 

비고 

계약금액 

용역 

인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계약실적은 발주처가 증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계약실적란(실적금액)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용역내용은 실제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함(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별첨서식 제4호】 

입   찰   서 

 

 

 

 

용    역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공  고  번  호 

제2025 –0007호 

입찰일자 

. 

금          액 

 총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 월정액 × 12개월 × 2년 

    (2026. 1. 1. ~ 2027. 12. 31.(2년간) 용역비)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입찰안내문에 따라 응찰하며,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의 내용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밀봉) 1부.  끝. 

 

 

                            입찰자(대표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5호】 가격제안서(밀봉) 

<기준 : 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25일)기준> 

번호 

품  명 

일일 예상 

소요량(A) 

월 예상 

소요량(B) 

[B=A*25] 

단 가 

(C) 

월 금액(D) 

[D=B*C] 

2년금액(E) 

[E=D*24] 

비고 

 

746 

18,650 

 

 

 

 

1 

검진가운(상) 

- 기초(상)  

- 종검 및 MVG(상)  

- 대장가운(상) 

323 

8,075 

 

 

 

 

2 

검진가운(하) 

- 기초(하) 

- 종검 및 MVG(하)  

- 대장 및 부인과 치마 등 

323 

8,075 

 

 

 

 

3 

기 타 

- 대장포 

- 회복실 이불  

- 직원 가운 등 

100 

2,500 

 

 

 

 

 

 

제 출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 참가업체 자체 견적서 양식 사용 가능 

※ 총계약기간(2년) 금액 산출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위한 금액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참가업체로써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12.   . 

 

 

서약자 :                     (인) 

【별첨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집행 중 또는 입찰 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 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 시 부조리 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2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8호】 

확  약  서 

 

  1. 용  역  : 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 발  주  처: 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 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입찰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9호】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에서 정한 상기 입찰참가유의서의 제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5년    12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서식 제10호】 

보 안 서 약 서 

업체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업체 선정에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12월      일 

 

 

                  대표자    성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