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4932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 예정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청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라. 사 업 비 : 금1,542,700,000원(금일십오억사천이백칠십만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1,402,454,545원, 부가가치세: 140,245,455원]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3. 입찰 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라 함) 대상 용역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
다.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 입찰 용역
라. 총액계약 대상 용역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
-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분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분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분 : 전기설비
- 환경부분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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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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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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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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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
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 또는 타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12월 23일(화) 10:00 ~ 17:00
2) 장 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도시국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201-1))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 ►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10.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록은 대표사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우리 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
안전부 (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1-248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201-1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