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5-23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성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년)
2) 용역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역
3) 용역금액 : 금2,774,824,000원 ※ 부가세 면제대상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6년도 예산 확정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절차 진행에 따라 용역기간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필요인력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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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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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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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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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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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11명 이상
‧수거원 11명 이상
‧파쇄상차장비원 1명 이상
‧기동반 2명 이상
‧선별원 1명 이상
‧접수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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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 차량 12대 이상
‧파쇄상차장비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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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체결 종료일까지 장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세부사항 문의 :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박오성 주무관 (☎ 02-2241-4405)
라. 공고기간 : 2025. 12. 8.(월) ~ 2025. 12. 19.(금)
마.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 접수)
1) 제출일시 : 2025. 12. 19.(금) 09:00~16:00(17:00 이후 접수 불가, 시간 엄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5층 청소행정과
※ 방문접수(우편,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인감도장 지참
※ 입찰참가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내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다. 단,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제7호, 같은 법 제26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업체당 출자 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부 입찰참가자격(업종·구역등)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가격)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서류 서식은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에 한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다. 정량적평가 제안서 2부(가산점 및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포함, 원본/사본 각 1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1부, 사업체 현황 1부,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인가‧인정) 1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 인력확보 현황(현황 및 계획으로 구분 작성하되 계약체결 전까지 완비) 차량확보 증빙자료(차량등록증, 차량 전면‧측면‧후면 사진, 매매계약서 등) 사무실 확보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라. 입찰 가격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마. 정성적평가 제안서(사업계획서) 11부(업체명 표기 1부, 무기명 10부), USB 1개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지참)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2)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3)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타 업체 방청 불가)
4) 설명방법 : 제안설명은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 파일 활용
※ PPT 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5) 발표자 : 1명(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 발표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1명)이 발표
하여야 하며, 사전에 명단 제출 시 직장건강보험 영수증 사본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1인만 입장 가능
나.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
2)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3)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4) 제안서 접수장소에서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순위를 발표
다.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협상결과는 서면 또는 팩스, 문자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
마. 협상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원단위 절사 10원 단위로 가격 제안 및 협상)
※ 단,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용역착수일 기준)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원가증감에 따른 기초금액을 증감하여 설계변경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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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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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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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합니다.
마.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집니다.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관련 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합니다.
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타.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제3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 2012. 1. 16)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파.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 사후정산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인적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회계연도별)을 실시합니다.
※ 기타 문의
1) 사업문의 :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박오성(☎ 02-2241-4405)
2) 계약문의 : 성북구청 재무과 김가람(☎ 02-2241-4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