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5-00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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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6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2026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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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청소 용역
나. 용역내용 : 복지관, 체육관 각 층별 화장실 청소, 계단, 바닥, 내벽 등 건물 전체 청소
다.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라.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금69,068,000원(금육천구백육만팔천원)
※ 본 용역 기초금액은 69,0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과업지지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못하고 제출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수의계약(총액) 2인이상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나. 개시일시: 2025.12.8.(월) 16:00
다. 마감일시: 2025.12.12.(금) 14:00
라. 개찰일시: 2025.12.12.(금)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사회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공동 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가. 최종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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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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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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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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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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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26.01.01. ~ 2026.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타 공고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총무과(☎063-901-5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5.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