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5 – 3556호
「양산수목원 조성」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양산수목원 조성」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양산시장
1. 공 모 명 :「양산수목원 조성」건축설계 공모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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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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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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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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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6-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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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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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94.00㎡ (설계공모지침서 p.16~26 III. 건축설계 지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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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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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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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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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 5동
- 층수: 1층, 지상3층 이하
- 주요시설 : 설계공모지침서 p.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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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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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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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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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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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추정공사비 : 11,047,7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구조ㆍ조경ㆍ토목ㆍ폐기물처리 등
부대시설 포함
나. 추정설계비 : 496,134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수수료 제외) 등이 포함된 사항임.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함.
※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함.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건축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이행(응모) 방식을 권장(별도 가점 부여)
나.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응모 참가자는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3개사 이내로 허용하며, 최다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응모등록 및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응모등록 및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등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면허 보유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등록자
※ 우리 시에서는 지역 기술 수준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해당분야 자격보유 업체와의 분담이행 방식을 적극 권장.
※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가점 부여(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최종 가점 합산)
【 지역업체 공동응모 시 평가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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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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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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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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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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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49%이상 <3>
- 20%이상~49%미만 <1>
- 20%미만 <0.5>
※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단독응모 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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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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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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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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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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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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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접수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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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0: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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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 양산시 산림과
※ 직접 방문접수(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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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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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5:00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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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양산시 용당동 산66-2번지 일원
※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응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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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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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금)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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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
※ 이메일 : kkb1015@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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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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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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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회신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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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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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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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양산시 산림과
․접수대상 : 응모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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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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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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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소 : 양산시 용당동 125-1번지,
숲애서 다목적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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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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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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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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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 2025. 12. 17.(수) ~ 12. 19.(금)(18:00까지)
나. 절 차 :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질의[전자메일(kkb1015@korea.kr)]
- 반드시 산림과(055-392-2892)로 수신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다.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 2025. 12. 26.(금)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모든 응모자(업체)에게 E-mail로 회신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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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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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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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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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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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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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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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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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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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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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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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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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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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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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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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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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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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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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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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가감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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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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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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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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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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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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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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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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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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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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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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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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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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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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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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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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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공모작품 심사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배점기준 : 붙임 1,2 참조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 설계용역 권리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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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상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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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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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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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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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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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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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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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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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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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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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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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 1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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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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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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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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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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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 10점 이상 1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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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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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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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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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 6점 이상
1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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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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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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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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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작 외 상기의 기타 입상작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의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석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이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하여 작품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작, 3등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12. 공모작 전시 및 반환 요령
가. 공모작 전시 :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작을 전시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공모안)의 반환
-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제외한 공모안은 입상작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파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바.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통보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산림과(☎ 055-392-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나. 제1항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건축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1】
평 가 주 안 점(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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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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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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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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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온실 내 배식계획의 적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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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 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조경계획의 창의성(건축물 내)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식재관람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온실 내 수종 도입의 창의성
|
|
|
기술 계획
|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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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
【붙임 2】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채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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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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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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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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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온실 내 배식계획의 적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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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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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조경계획의 창의성(건축물 내)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식재관람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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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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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온실 내 수종 도입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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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기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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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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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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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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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응모작의 수나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평가방식을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이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 투표제로 심사할 경우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최다 득표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채점제로 심사 할 경우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채점제 평가의 경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반올림한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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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
1
|
|
|
|
3
|
1
|
1
|
1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
7
|
1
|
1
|
2
|
2
|
1
|
|
8
|
1
|
2
|
3
|
1
|
1
|
|
9
|
1
|
2
|
3
|
2
|
1
|
|
10
|
1
|
2
|
4
|
2
|
1
|
※ 업체수가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수, 미, 우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시키거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심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등급별 점수표〔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점 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
|
10
|
9
|
8
|
7
|
6
|
|
20
|
20
|
18
|
16
|
14
|
12
|
|
30
|
30
|
27
|
24
|
21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