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11513-000 공고일시  2025/12/08 15:17
공고명 2026년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공고담당자 나교연(☎: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공고 제 2025-1821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5. 12. 8.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추정(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내역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또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공동도급 불가) 

①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역개발 또는 농촌개발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록업체(대학 제외)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25.12. 8.(월)~2025. 12. 29.(월)  

  ○ 제출일시 : 2025. 12. 26.(금), 2025. 12. 29.(월) 16:00까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에만 접수가능,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025. 12. 29.(월) 제출마감일은 16:00까지만 접수(시간 엄수) 

 

 ○ 제출장소 : 충청북도청 균형발전과(동관 2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제출서류  

   1)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서약서(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2) 제안서 제출서류 

    ○ 용역 제안 제출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파일저장 USB 1개 별도 제출). 

      - 업체명 표기 2부(보관용), 업체명 등 미표기 8부(평가용) 

    ○ 사업제안 설명자료(PPT) 저장 USB 1개. 

    ○ 사업수행능력심사제안서 2부. 

    ○ 가격제안서(금액산출 근거자료 포함, 밀봉제출)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6. 제안서의 내용 :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안설명 및 제안서 평가일시 

  ○ 제안요청서 설명 : 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월 (예정)  *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방   법 : 업체 제안설명 후 평가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통보 및 계약담당자 승인) 

     ․ 승인된 제안설명대상자가 아닌 경우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첨부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와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 협상기준에 따라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되는 과업지시서에 응하여야 함) 

 

12.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 도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자는 충청북도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건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이 공고문은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따라 과업의 범위, 내용, 금액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팀(☎043-220-4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와『2026년 행복마을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사명         대표자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