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도초등학교 공고 제2025-21호
2026학년도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나. 용역기간 및 차량대수: 2026. 3. 1. ~ 2027. 2. 28.(1년), 34인승형 1대
다. 용역내용: 본 용역은 합도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원아의 등․하교 수송 및 교육 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 운행 용역임
라. 기초금액: 금80,225,920원(금팔천이십이만오천구백이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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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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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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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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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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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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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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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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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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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과업지시서, 용역특수조건 참조)
바.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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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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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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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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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수) 10:00 ~ 2025.12.12.(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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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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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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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기타 세부 사항
가. 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8년 이내, 최초등록일이 2019년 2월 이후이어야 함.
나. 대가의 지급은 낙찰된 금액을 1일 단위(원단위 절사)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일수 만큼 지급함(계약기간 전 노선 정비 사전 운행 등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준용함)
3. 견적 방법
가. 지역제한 총액견적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 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또한 견적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 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본 견적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되는 자는 학생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4, 2019. 12. 31. 일부개정, 2024. 1. 10.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 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용역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 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다.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합도초등학교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날인하여 합도초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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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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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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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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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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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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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2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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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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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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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기성대가 및 대가 지급 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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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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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가. 용역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합도초등학교 행정실 ☎ 041-363-4621, 윤혜경
나. 계약서비스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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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윤혜경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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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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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363-4621, FAX: 041-363-1413, E-메일: hapdocho@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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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 관계 없이,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2025년 12월 8일
합도초등학교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합도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 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을”은 “갑”의 합도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원아를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합도초등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 대수 및 차종)
①“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34인승형(30석이상) 차량 1대(어린이통학버스 신고)로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8년이내 이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하고, 운행개시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 다.
③ “을”은 운행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운행차량 관련 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 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 정밀검사표,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정기(신규)교육 이수증 사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 기간 ․ 운행구간 등)
① 운행기간: 2026. 3. 1. ~ 2027. 2. 28.(2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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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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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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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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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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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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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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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③ “을”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행 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을”은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운행거리가 현저히 증감될 경우(10%이상), “갑”과 “을”의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운행요금은 계약 당시 적용된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 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 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차량 승강구 옆 “보호자 동승” 표지물을 제작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 의무)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계약 종료일 기준 65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자로서「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복지법」에 의해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 이상이 없어야 하고,「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학생 안전을 위해 운전원 연령은 만65세 이하를 권장하나, 인력 수급 곤란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65세 초과 운전원도 배정 가능. 단,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작성 필요
②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③ 계약 기간 중 1~2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 합도초등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합도초등학교 측에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 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익일 담당 교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을”은 운행 종료 후 차량 환기 및 방역소독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합도초등학교가 채용한 동승보호자 제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는 행위
파. 기타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 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 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 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 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을”은 차량 운행 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 부주의 또는 차량 정비 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 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만일 “을”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을”의 소속 차량 중에서 타인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갑”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을”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갑”과는 무관하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을”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자 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이를 이행하 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을”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무단 미운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합도초등학교 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 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갑”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갑”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합도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을”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 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 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 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 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②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을”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갑”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 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이행 기간 중 회사 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 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을”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 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을”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합도초등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사후 정산 실시)
③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5학년도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합도초등학교 등·하교 임대 통학차량을 운영하여 등․하교 및 현장학습의 안전한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운행차량 및 탑승인원
가. 운행차량: 대형 34인승형 1대(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나. 탑승대상 및 인원 : 합도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생, 교직원, 동승보호자
- 입학생이 확정된 후 통보
3. 운행계획
가. 운행기간 : 2026. 3. 1. ~ 2027. 2. 28(230일)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운행 소요 시간 및 거리
|
구 분
|
요 일
|
시 간
|
거 리
|
비 고
|
|
등교(2회)
|
월-금
|
07:40-08:33
|
약 24.9km
|
|
|
08:35-09:00
|
|
하교(2회)
|
월-금
|
16:00-16:17
|
약 31.6km
|
|
|
16:20-17:05
|
|
1일 총 운행거리
|
|
약 56.5km
|
|
다. 합도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 및 시간
-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 일수 및 시간,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2026학년도 통학차량 등교, 하교 노선표
|
등교 - 2회 운행
|
|
운행구간
|
시간
|
거리(km)
|
탑승인원
|
운행구간
|
시간
|
거리(km)
|
탑승인원
|
|
학교출발(1코스)
|
7:40
|
|
|
학교출발(2코스)
|
8:35
|
|
|
|
1
|
리치빌
|
7:42
|
1
|
1
|
1
|
빨래방
|
8:40
|
2.2
|
14
|
|
2
|
이지빌
|
7:46
|
2.8
|
1
|
2
|
유일세차장
|
8:44
|
0.1
|
8
|
|
3
|
광명기업 버스승강장
|
7:48
|
0.1
|
1
|
3
|
다온빌
|
8:49
|
0.1
|
6
|
|
4
|
석우리 버스승강장 건너편
|
7:54
|
2.6
|
2
|
학교도착
|
8:58
|
1.9
|
|
|
5
|
원절골
|
8:02
|
2.3
|
2
|
|
|
|
|
|
|
6
|
유탑유블레스'
|
8:15
|
7.5
|
5
|
|
|
|
|
|
|
7
|
네네치킨
|
8:17
|
0.7
|
2
|
1코스 소계
|
0:53
|
20.6
|
32
|
|
8
|
동아주유소 버스정류장
|
8:19
|
0.7
|
2
|
2코스 소계
|
0:23
|
4.3
|
28
|
|
9
|
양심소
|
8:20
|
0.2
|
2
|
|
|
|
|
|
10
|
큰우리 공인중개사
|
8:22
|
0.8
|
5
|
|
11
|
홍인아파트
|
8:25
|
0.2
|
6
|
|
12
|
우성마트 건너편
|
8:28
|
0.2
|
3
|
|
학교도착
|
8:33
|
1.5
|
|
|
등교 1코스
|
등교 2코스
|
|
|
|
|
오후(하교)-2회 운행
|
|
운행구간
|
시간
|
거리(km)
|
탑승인원
|
운행구간
|
시간
|
거리(km)
|
탑승인원
|
|
학교출발(1코스)
|
16:00
|
|
|
학교출발(2코스)
|
16:19
|
0.2
|
|
|
1
|
우성마트
|
16:02
|
2
|
1
|
1
|
스타빌리지
|
16:21
|
1.6
|
2
|
|
2
|
홍인아파트
|
16:03
|
0.3
|
4
|
2
|
다온빌
|
16:22
|
0.3
|
4
|
|
3
|
태능참숯불갈비
|
16:05
|
0.5
|
1
|
3
|
유일세차장
|
16:23
|
0.1
|
5
|
|
4
|
한별약국(도담)
|
16:07
|
0.2
|
8
|
4
|
빨래방
|
16:24
|
0.1
|
5
|
|
5
|
다온빌
|
16:10
|
1
|
2
|
5
|
대덕물류
|
16:26
|
0.5
|
2
|
|
6
|
유일세차장
|
16:11
|
0.1
|
6
|
6
|
유탑유블레스
|
16:28
|
1
|
3
|
|
7
|
빨래방
|
16:12
|
0.1
|
5
|
7
|
네네치킨
|
16:29
|
1
|
1
|
|
8
|
|
|
|
|
8
|
양심소
|
16:31
|
1.1
|
2
|
|
9
|
|
|
|
|
9
|
리치빌
|
16:35
|
1
|
1
|
|
학교도착
|
16:17
|
2.2
|
|
10
|
경동택배
|
16:36
|
0.1
|
1
|
|
1코스 소계
|
0:17
|
6.4
|
27
|
11
|
이지빌
|
16:42
|
3
|
1
|
|
|
|
|
|
12
|
석우리 버스승강장 건너편
|
16:50
|
2.6
|
2
|
|
13
|
원절골
|
16:58
|
2.3
|
2
|
|
학교도착
|
17:05
|
4.1
|
|
|
2코스 소계
|
0:46
|
25.2
|
31
|
|
하교 1코스
|
하교 2코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