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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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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지식산업센터(금곡) 청소·경비·소방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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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176호(나라장터: 제R25BK0121102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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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전안전부 예규(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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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식산업센터(금곡) 청소‧경비‧소방 용역 입찰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효열로 111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12개월)
마. 용역인원 : 총7명[청소:남(2)/여(1), 경비:남(3), 소방:남(1)]
바. 기초금액 : 351,001,250원 <청소‧경비‧소방 합산,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부산시)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 적격심사 기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2025.06.10.)(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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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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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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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22.06.29.) 근거하여 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2,275원 적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이며, ‘시설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및 ‘건물시설관리용역’ 신고를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과업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25.1.6.,조달청 제2024-29호)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해당 용역업종코드 1164(시설경비업), 1162(건물위생관리업), 1260(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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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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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공고기간: 2025. 12. 08.(월) ~ 2025. 12. 16.(화) 10:00
나. 제출기간: 2025. 12. 08.(월) ~ 2025. 12. 16.(화)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다. 개찰일시: 2025. 12. 16.(화) 13:00(입찰집행관 PC)(예정)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나.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선정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2025.06.10.)(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준 적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며, 1순위자가 부적격자이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다. 적격심사 심사항목 중『1.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중소기업))’에 따라, [자기자본비율(32.78%), 유동비율(118.99%)]을 적용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제출처 및 과업관련 문의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식산업센터(금곡점)
(☏ 051-717-3752, 부산시 북구 효열로 111, 부산지식산업센터 1층 행정실)
8. 국민건강보험료의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월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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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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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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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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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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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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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0,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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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3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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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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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남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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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5,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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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0,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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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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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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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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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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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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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남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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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2,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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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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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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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월간 퇴직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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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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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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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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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2,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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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남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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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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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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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3,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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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남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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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9,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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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상 직,간접노무비(연차수당 포함) 중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모두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가. 우리재단에서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첨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및 평가 점수 미달 시 계약 불허함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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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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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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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안전관리비(안전화,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비 등)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 청구 시 지급대장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예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계약담당(☏ 051-600-1754)에게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재단 부산지식산업센터(금곡점) 담당자(☏ 051-717-3752)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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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관련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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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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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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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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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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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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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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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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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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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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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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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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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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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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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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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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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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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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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직이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명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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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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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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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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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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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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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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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검 및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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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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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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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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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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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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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내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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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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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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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호및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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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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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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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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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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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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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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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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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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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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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기준으로 자사의 양식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할 경우 아래 서식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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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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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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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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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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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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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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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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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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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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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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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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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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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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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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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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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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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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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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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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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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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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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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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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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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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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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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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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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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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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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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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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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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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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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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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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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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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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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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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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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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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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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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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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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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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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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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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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