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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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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776-000 공고일시  2025/12/08 14:26
공고명 [연구,015] 신경증후군 관련 원인병원체의 NGS 기반 다중검사분석 패널 개발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공고담당자 전주희(☎: 070-4056-85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0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1,45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신경증후군 관련 원인병원체의  

NGS 기반 다중검사분석 패널 개발 

 

 

 

 

 

 

 

 

 

 

 

 

 

 

 

 

2025. 10. 

 

 

 

 

 

 

 

그림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신경증후군 관련 원인병원체의 NGS 기반 다중검사분석 패널 개발 

 나. 사업기간: 2026.1.1. ~ 2026.12.18. 

 다. 소요예산: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추진계획 

 

 

 가. 배경 및 목적 

기후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의 경우, 초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일본뇌염, 진드기매개뇌염 등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는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발생 대비 원인불명 신경증후군의 원인병원체 확인을 위한 분석법 필요함  

 

  본 과제에서는 신경증후군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다중분석을 위한 패널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사업 내용 

  ○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정보 분석 및 대상 병원체 선정 

 

  ○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다중분석 NGS 패널 및 시제품 제작, 유효성 평가 

 

  ○ 신경증후군 병원체 다중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3. 과업내용 

 

  

가.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대상 선정 및 패널 제작, 분석체계 구축 

 

  ○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정보 분석 

   - 신경증후군 관련 병원체 검출을 위한 NGS 기술 적용 분석법에 대해 문헌분석을 통한 제품 개발 및 분석 최적화 방안제시 

 

  대상 병원체 선정: 40종 이상 

   - 신경 증상 관련 병원체로서 발주부서에서 제시(붙임1)하는 병원체를 포함하여 40종 이상 선정 

 

  병원체 탐지 패널 선정 및 인실리코 분석 

   -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기반 병원체 특이 패널 선정: 문헌(논문, CDC, WHO 등) 활용 

    * 각 병원체별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검출하고, 기본 특성 파악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격으로 설계(바이러스는 전장유전체, 세균은 병원체 확인이 가능한 유전자 2kb 이상) 

    * 병원체별 주요 serotype 및 genotype이 구별 가능하도록 설계 

    * 다중감염에 대한 동시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 병원체 특이 패널에 대한 인실리코 기반 평가 

 

  ○ 다중분석 패널 시제품 제작 

   - NGS 기반 시제품 제작(NGS 분석장비는 발주부서와 협의) 

    * RNA 또는 DNA 물질 분석을 위한 모든 시약 구성품(cDNA 합성, 라이브러리 키트 등) 포함 

    * 양성/internal control 포함  

   - 다중분석 패널 시제품 사용 프로토콜 구축 및 매뉴얼 제작 

 

  시제품 유효성 평가 및 납품 

   - 시제품에 대한 검출한계, 특이도, 유효기간 등 분석    

    * 검체(음성 및 양성검체) 적용 및 결과 분석 

   - 기 제작 시제품에 대한 유효성 검토 및 납품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유전자 생산 후 병원체 확인을 위한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유전자 키트에 최적화된 분석 프로그램 설치, 사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분석결과에 대한 report 제공 

 

. 호흡기증후군 원인병원체의 개별 NGS 분석 방법 개선 

 

  ○ 호흡기증후군 원인병원체(파라인플루엔자, 사람코로나 등 8종 이상)의 전장유전체 분석에 사용하는 amplicon NGS 평가 결과에 따른 프라이머 개선 

   * 패널 평가 결과는 발주부서 제공 

 

 다. 과업내용별 일정(안)   

 

 

기간(월) 

1 

2 

3 

4 

5 

6 

7 

8 

9 

10 

11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정보 분석 

 

 

 

 

 

 

 

 

 

 

 

대상 병원체 선정 및 NGS 패널제작 

 

 

 

 

 

 

 

 

 

 

 

⦁ 다중분석 패널 시제품 제작 

 

 

 

 

 

 

 

 

 

 

 

시제품 유효성 평가, 프라이머 개선 

 

 

 

 

 

 

 

 

 

 

 

⦁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중간진도 발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표준절차서 전자파일 및 분석용 시제품 48 rxn x 6 kit 이상 제출  

 

  ○ 발주부서 지원사항 

  - 제공가능한 법정감염병 병원체의 핵산 

  - 제공가능한 병원체별 양성 및 음성 임상검체의 핵산 

 

4. 추진체계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가. 사업관리 총괄 

 나. 과제 진행상황 점검 

 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용역기관 

가. 용역수행 

  -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정보 조사 및 분석, 대상병원체 선정 

  - 신경증후군 원인병원체 분석 NGS 패널 제작 

  - 분석 패널 시제품 제작 및 유효성 평가,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나. 진행상황보고 및 최종보고서(인쇄물 및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 

  - 수시(격월 1회) 및 최종 결과 보고 

 

 

5.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발주부서와 사전 논의하여 진행 

 나. 착수회의, 중간점검회의, 최종 결과 회의를 통해 발주부서와의 사업운영 논의 

 다. 다양한 병원체 전장 유전체 동시 분석 패널 제작 경험 필요 

 라. 계약종료 15일 이전 최종 평가 실시   

 마.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전자파일 제출 

  - 규격: A4, 좌철 

  - 부수: 10권(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시) 

 사. 표준절차서 전자파일 및 분석용 시제품 48 rxn × 6 kit 이상 제출 

 아.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논의 후 진행 

 

6. 추진일정 

 

 

 가. 용역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25. 10.~ 계약일 

 

 나. 용역 수행 시작 : 2026.1.1. ~ 2026.12.18. 

 

 다.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납품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출 

 

7. 제안 안내 사항 

 

가. 사업자선정 

 1) 제안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2) 계약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이행 가능(하도급 불가) 

 

 3)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4) 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배점 : 기술 80%, 가격 20%)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계산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가중치)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미비) 

용역내용 

(2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용역목표의 부합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목표 달성 가능성, 용역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10 

(2)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15 

(3) 

□ □ □ □ □ 

  

5  4  3  2  1 

용역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2) 

□ □ □ □ □ 

  

5  4  3  2  1 

수행능력 

(25) 

용역수행자의 전문능력(용역 관련된 연구 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15 

(3) 

□ □ □ □ □ 

  

5  4  3  2  1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 등 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10 

(2) 

□ □ □ □ □ 

  

5  4  3  2  1 

용역기간 

 적정성 

(5) 

용역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5 

(1) 

□ □ □ □ □ 

  

  

5  4  3  2  1 

  

소계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협상 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가격 협상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후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부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 불가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함 

 

 2) 제출서류 및 제출안내 : 공고문 및 별지서식 참조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위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20쪽 이내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확약서 등 각1부 

   - 발표는 15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5분 심사위원 평가로 30분 소요. 단, 사회적거리두기 등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관련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 (043-719-8143) 

 

 3) 제안시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인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처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기타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붙임1]   

 

□ 신경증후군 검사 대상 병원체 40종 종류 

 

구분 

질병명 

병원체명 

비고 

1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 

2 

웨스트나일열 

West Nile virus 

3 

황열 

Yellow fever virus 

4 

홍역 

Measles morbillivirus 

5 

치쿤구니야열 

Chikungunya virus 

6 

헤르페스 뇌염 

Herpes simplex virus 1 (HSV-1) 

7 

Herpes simplex virus 2 (HSV-2) 

8 

수두 

Varicella zoster virus (HHV-3) 

9 

감염성 단핵구증 

Epstein-Barr virus (HHV-4) 

10 

사람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Cytomegalovirus (HHV-5) 

11 

돌발성 발진(장미진) 

Human herpesvirus 6 

12 

헤르페스 뇌염 

Human herpesvirus 7 

13 

뎅기열 

Dengue virus 1 

14 

Dengue virus 2 

15 

Dengue virus 3 

16 

Dengue virus 4 

17 

아데노바이러스뇌염 

Adenovirus 

18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19 

진드기매개뇌염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20 

공수병 

Lyssavirus rabies 

21 

림프구성맥락수막염 

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 

22 

세인트 루이스 뇌염 

Saint Louis encephalitis virus 

23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Enterovirus D68 

24 

Enterovirus A71 

25 

보툴리눔독소증 

Clostridium botulinum A 

세균 

26 

Clostridium botulinum B1 

27 

Clostridium botulinum E3 

28 

Clostridium botulinum F1 

29 

페스트 

Yersinia pestis 

30 

폐렴구균수막염 

Streptococcus pneumoniae 

3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Listeria monocytogenes 

32 

수막구균성 수막염 

Neisseria meningitidis 

33 

결핵 

Mycobacterium tuberculosis 

34 

헤모필루스 뇌수막염 

Haemophilus influenzae 

35 

렙토스피라증 

Leptospiraspp. 

36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균 감염증 

Salmonella spp. 

37 

라임병 

Borrelia burgdorferi 

38 

대장균 감염증 

Escherichia coli 

39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Staphylococcus aureus 

40 

매독 

Treponema pallidum 

 

 

 

 

 

 

 

<별지 1>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2> 사업제안서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 및 세부별 기술 

 

연구제안(계획)서 

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책 

 

사무실 

(Tel) 

(FAX) 

성  명 

 

E-mail 

 

휴대폰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실무자연락처 

(과제담당) 

 

실무자연락처 

(계약,출급 담당) 

 

연구  기간 

 

연 구 형 태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세부연구사업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사항 ●표기) 

※세부사업을 타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 

세부사업수 

총     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업무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청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라. 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0 

 

4.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바. 전문가 초청활용                                                                   0 

  사. 참고문헌                                                                           0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필요시)                                                   0 

 

 

 

 

< 요  약  문 >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세부사업명 

 

 

 

세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수행 기간 

2021.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종료시 연구결과물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 종료 후 성과활용 계획(건수) 

1. 법령 제·개정 [   ]건   

2. 제도개선 [   ]건 

3. 정책반영 [   ]건   

4. 정책참조 [   ]건 

5. 기타성과[논문, 학술발표, 특허, 기술이전, 생명연구자원] 

 

◦ 색인어(5개 내외) 

       

 

       

 

 

○ 연구추진 계획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비고 

 

 

 

 

 

 

 

 

 

 

 

 

경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비고 

 

 

 

 

 

 

 

 

 

 

 

 

경  

 

 

              

      

      

비고 

 

 

 

 

 

 

 

 

 

 

 

 

 

 

 

 

 

 다. 보조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주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사업은 작성 불요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용 

전문가 분야 

(전공, 소속기관)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분야는 전공분야 및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회사 등)으로 기재 

 

 사. 참고문헌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3> 확약서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조치 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