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역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25-2160호
공 사 명: 2026 ~ 2027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개찰일시: 2025.12.15.(월)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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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 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청소행정과 이믿음(☎02-860-289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이희정(☎02-860-2213)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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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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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2025-2160호
[긴급]용역입찰공고
2025. 12. 08.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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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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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2027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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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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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7.12.31.(24개월)
- 1차 : 2026.01.01. ~ 2026.12.31.
- 2차 : 2027.01.01.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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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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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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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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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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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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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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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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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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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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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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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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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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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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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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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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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당 단 가
(운반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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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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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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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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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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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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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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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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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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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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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일반경쟁, 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톤당 단가로 계산된 총액으로 입찰)
※ 해당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로
지방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은 낙찰금액으로 총액계약(2년분)하고, 2026년, 2027년 별도 차수계약을 체결함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3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함.
※ 업체당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1개 업체당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타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허가증 상 영업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 함
나.「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다. 음폐수의 전량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음식물 전용봉투 등) 선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업체
라.「사료관리법」또는「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에너지화(혐기성소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업체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공공의무 생산자의 생산목표만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또는 위탁생산할 수 있는 업체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계획서(자체생산, 위탁생산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등 달성방안 및 위탁계약서 등 포함) 및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서약서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음식물류폐기물 허가용량이 1일 60톤이상인 업체
※ 용역착수일(2026. 1. 1. 예정)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 허가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계산
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구로자원순환센터(구로구 서해안로 2147) 기준 70㎞ 이내에 소재한 업체【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므로 입찰서의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12.14.(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환경부 폐자원관리과, 2011. 12.)」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01.09.)호에 따라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운반거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구로구 적환장(서해안로 2147)으로부터 카카오맵 길찾기 최단거리(https://map.kakao.com/) 기준 적용
※ 입찰참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구로구 청소행정과 이믿음 주무관(☎02-860-2894) 확인 후 제출)
※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용역 추정가격 중 처리비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대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방법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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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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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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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가능)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제반 불이익(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