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64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방역)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다. 용역개요: 청사 시설(건축‧기계‧전기‧조경) 및 청소, 방역관리
- 대지면적: 22,767.80㎡, 건축면적: 3,902.51㎡
- 건물연면적: 35,781.60㎡
- 기 타: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2026.1.1. ~ 2026.12.31. / 1년간
마. 기초금액: 금1,801,6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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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이 2026.1.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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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동계약 허용, 적격심사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2024-2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고)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0.(수) 10:00 ~ 2025. 12. 12.(금) 10:00
나. 입찰(개찰)집행 일시: 2025. 12. 12.(금) 11:00
다.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
을 실시[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건물(시설)관리업(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제품명이 G2B분류번호 10자리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로 발급] 및「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구 성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다. 구성원수 :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대전지역 외 업체가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한도(5~0점)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5. 12. 11.(목) 18:00까지입니다.
6. 현장설명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 (☎042-251-416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적격심사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당해용역규모 인정기준】
◦ 평가기준금액 : 금1,637,892,727원(추정가격, 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규모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5.문화 및 집회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14.업무시설(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제외)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동등 이상 용역 실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등이상 용역이란 실적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관리, 청소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용역(분담이행방식은 분담한 부분 수행실적)을 말하며,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있는 경우 해당분야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각 분야별 실적금액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용도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 구분하여 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 입증 시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구(사업부서)의 판단을 따라야 함.
【공동수급체 평가관련】
◦ 공동이행방식은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의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평가대상 용역 점수가 해당용역 비율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평가대상용역에 배분하지 아니합니다.
〔분담비율 : 시설관리 62.11%(1,119.105천원) / 청소(방역) 37.89%(682,577천원)〕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일반용역 계약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적격심사 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제외 처리 합니다.
마.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2025.10.29.)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를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라 부여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무효 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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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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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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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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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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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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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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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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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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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익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동구청 회계정보과)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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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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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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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입찰서 공고문, 청렴서약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회계정보과 청사관리팀(042-251-4163)으로,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정보과 경리팀(042-251-4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4.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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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3.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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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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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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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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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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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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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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