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73호
2026년도 태학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침구류 세탁 용역 입찰 공고(단가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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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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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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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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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태학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침구류 세탁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다. 사업장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휴양림길 105-2(태학산자연휴양림)
라. 예정금액 : 금174,0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10,100원 – 부가가치세포함, 품목별 단가 합산금액입니다.
바. 물량내역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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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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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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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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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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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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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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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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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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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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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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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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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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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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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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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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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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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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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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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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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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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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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겟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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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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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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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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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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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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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요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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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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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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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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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0,000
|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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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적용은 단가배분율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함
※ 연간 발주예정 추정치이며 이용인원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될 수 있음
※ 용역조건 등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 대가의 지급은 실제 용역 완성 수량에 한하며, 대금청구 시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 지급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사업부서 담당자 공원운영부 자연휴양팀 맹지훈 041-529-5107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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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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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 2025. 1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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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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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수) 16:00 ~ 2025. 12. 1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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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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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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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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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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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업종코드 : 522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사업체(부가세 면제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남)
나. 투찰금액은 반드시 세탁물(3종) 단가의 합계금액으로(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99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완성(준공)된
“세탁물 처리 용역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은 금액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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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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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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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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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오정현 041-559-3629
- 용역 관련사항 : 공원운영부 자연휴양팀 맹지훈 041-529-5107
2025. 12. 10.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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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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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7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3.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
|
|
4.신 인 도
|
|
+4.25~△5.0
|
+4.25~△5.0
|
|
소계
|
|
35
|
25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
5
|
5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합 계
|
|
100
|
100
|
|
Ⅳ.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ㆍ파산ㆍ해산ㆍ폐업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낙찰하한율 87.995%)
|
|
◦ 평점(점) = 배점한도 5 ×
|
(
|
91
|
|
입찰가격
|
)×
|
100
|
|
|
100
|
예정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 ∼ 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별표 1-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다만,청소
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
가.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7
6
5
4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
2
1
0.5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제출시
|
미제출시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5
|
0
|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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