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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359-000 (유찰) 공고일시  2025/12/08 13:59
공고명 2026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김소희(☎: 054-830-6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536,000 원
   
배정예산
39,536,000 원
   
추정가격
35,94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5 – 193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금액(원) 

용역기간 

과업량 및 과업내용 

2026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금39,536,000 

2026.1.1.~ 

2026.12.31.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젼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예산확정 전의 공고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예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12. 9.(화)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12. 12.(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2.(금)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5: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6: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모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기관-대기분야: 5583)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대기관리: 359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대기관리: 1359)로 등록을 필한 자 

    2)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별표 5]에 정의된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증빙자료를 환경축산과 김은호(054-830-6177, fax054-830-5910)에 확인(날인)받아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 관련 증빙자료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대체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성적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환경축산과 김은호(054-830-6177, fax054-830-5910)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사업분야’ 에서 3년 이상 누적 유지관리 실적을 보유한 자 

     동일사업분야: 대기환경측정망(HORIBA, METONE, SABIO 사) 유지관리업무 

     개찰 후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증빙자료를 환경축산과 김은호(054-830-6177, fax054-830-5910)에 확인(날인)받아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모품 및 부품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납품 시 기기별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공급사(공식대리점)에서 발행한 “정품인증서[별표 2 서식]”를 구비 및 제출한 자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적용)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김소희 주무관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환경축산과 김은호 주무관 ☎054-830-6177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표 2> 양식 

(※반드시 기입: 주소, ISO번호:연도, 자격인증날, 자격인증번호, 만기일, 경영자, 마크)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ertify that :  

주식회사 SABIO 

OO시 OO구 OO동 OO빌딩 OO호 

 

Has been assessed by 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Ltd., in respect of thei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found to comply with 

ISO 14001:2004 

Approval is hereby granted for registration providing the rules and conditions relating to certification are observed at all times. 

 

Certification Scope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Import and Export and Servicing of Food Waste Processor 

 

Certificate Issue Date : 15th September 2009        Certificate No. : E068509 

Expiration Date : 14th September 2012 

 

The Seal of ICR LImited was here to affixed 

묶음in the presence of: 

 

             (사인)                       

                       Managing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