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2181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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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6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예산(기초금액)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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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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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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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청사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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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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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본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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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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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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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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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14명 배치 및 관리(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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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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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7,2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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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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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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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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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3,90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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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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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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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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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390,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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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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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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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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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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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공동 계약,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인 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시 적용되는 인정 범위 및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범위: 청소 용역
▲ 기준금액: 금733,908,182원 (추정가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평가 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함(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2024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68%),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8.17%)을 적용함.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4) 신인도: +6.5 ~ -5.0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이하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등의 사항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790-5464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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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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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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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이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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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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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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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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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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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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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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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9,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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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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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과업명이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용역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을 집행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사.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용역 내용, 과업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유진배 ☎ 031-790-5464
○ 공고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하남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