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6호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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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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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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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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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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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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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수) ~ 2026. 4. 17.(금) 2박 3일, 강원권(평창, 속초, 강릉 중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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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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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45,862,550원 (금사천오백팔십육만이천오백오십원) VAT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77명, 교사 15명, 총 인원 92 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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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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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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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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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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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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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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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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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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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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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실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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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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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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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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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1:00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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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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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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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5. 12. 08.(월) 11:00 ∼ 2025. 12. 19.(금) 11:00 (평일: 09:00 ∼ 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 69(안양동))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2022.1.1.~현재까지 (중·고등학교 50명이상 참여한 수학여행 완료된 용역 실적만) ‘강원권’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증명서
(금액 반드시 명기) 또는 G2B 실적증명서 1부.
4) 최근년도 제무재표 1부.
5)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제출시 사용인감계 제출).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4)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5) 서약서 1부.
16)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운전기사, 인솔가이드(안전교육 이수자,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및 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에 한함).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5.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참조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24.(수) 11:00 안양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과천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463-0106)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학년교육부(☎031-463-0164),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낙찰자에 한함)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7.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자에 한함)
9.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각 1부.(낙찰자에 한함)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에 한함)
12. 서약서 1부. (낙찰자에 한함)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5.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2025. 12. 08.
안 양 공 업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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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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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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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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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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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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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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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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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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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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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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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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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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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업고등학교
제 2025 -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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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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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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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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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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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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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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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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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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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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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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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양공업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외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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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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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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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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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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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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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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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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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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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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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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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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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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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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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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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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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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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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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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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2022.1.1.~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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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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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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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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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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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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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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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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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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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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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2022.1.1. ~ 현재까지 5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강원권’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 없음)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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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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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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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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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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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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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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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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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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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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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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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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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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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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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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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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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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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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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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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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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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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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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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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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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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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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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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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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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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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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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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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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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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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명, 야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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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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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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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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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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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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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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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4/15
|
안 양
용 인
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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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08:30
10:00-12:00
12:00-13:00
13:00-18:00
18:00-19:00
19:00-21:30
21:30-22:00
22:00
|
집결 및 인원점검
출발
에버랜드
점심(외부식)
에버랜드
석식(외부식)
평창으로 이동
숙소도착 및 안전교육(방 배정)과
인원 및 환자 파악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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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4/16
|
속초
강릉
평 창
|
07:00-08:00
08:30
09:30-11:30
12:00-13:30
14:30-17:00
18:00-19:00
19:30
19:30-21:30
22:00
|
기상 및 조식
출발(인원점검)
속초해변 및 속초아이대관람차
중식(외부식)
아르떼뮤지엄
정동진레일바이크
석식(외부식)
숙소 도착
레크레이션
인원 및 환자 파악 후 취침
|
조:숙소식
중:외부식
석:외부식
|
|
3일차
4/17
|
평 창
횡 성
안 양
|
07:00-08:30
08:50
10:30-12:00
12:00-13:30
16:00
|
기상 및 조식
체크아웃 및 출발
휘닉스파크 혹은 용평루지 2회
중식(외부식)
집결 및 인원파악 후 출발
학교 도착 및 해산
|
조:숙소식
중: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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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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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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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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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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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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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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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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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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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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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김○○
|
호텔
및
리조트
|
2010
|
600명
|
강원도
○구
oo로
00번길
|
033)
123-4567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2 03.26
|
2022. 04.26
|
2022 06.26
|
2022 07.26
|
2022 08.26
|
1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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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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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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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3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가)버스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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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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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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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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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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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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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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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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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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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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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량운행계획(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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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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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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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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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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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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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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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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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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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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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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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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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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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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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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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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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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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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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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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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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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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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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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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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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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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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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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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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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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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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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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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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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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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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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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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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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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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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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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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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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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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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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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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이상, 국․밥 별도)
- 주제별 코스의 중식과 석식은 주제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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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학여행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3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4명*2박 배치)
아.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및 학생후송대책 등)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참조
자. 우천 등 응급상황발생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계획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2022.1.1.~현재까지 완료한 ‘강원권’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50명이상 참가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팀으로 나눠 진행)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다.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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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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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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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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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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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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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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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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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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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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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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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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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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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 2022.1.1.~현재까지 중·고등학교(50명이상) ‘강원권’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서
각 서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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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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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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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낙찰자에 한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양공업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양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공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공업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산출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산 출 내 역 서
(업체별 별도 양식 제출가능)
1. 건 명 :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92명(학생 77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 2026. 4. 15. ~ 4. 17.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1
|
버스 임차료
(학교-강원)
|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 3대 ×2회
|
|
|
|
2
|
숙식비
(2박 2식)
|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 명 x 2박
(또는 숙박료(○인실): 원 x 실 x2박)
- 식 비 : 원× 명 × 2식
|
|
|
|
3
|
중․석식비
(5식)
|
중․석식
|
□ 중식
- 원× 명
□ 석식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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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
|
4
|
입장료 및 체험비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장소(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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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행자보험
|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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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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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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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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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100,000천원
|
10,000천원
|
20,000천원
|
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천원
|
|
□ 원×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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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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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관련 경비 등
|
□ 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3 명
□ 야간 안전요원경비
- 원 × 4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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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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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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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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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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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585호, 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안양공업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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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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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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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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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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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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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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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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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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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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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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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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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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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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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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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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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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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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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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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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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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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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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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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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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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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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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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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의 명칭 : 안양공업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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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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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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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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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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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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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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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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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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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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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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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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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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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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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 근로(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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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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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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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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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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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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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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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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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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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양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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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제안서평가학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기 관 명 : 안양공업고등학교
□ 사 업 명 :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업체 선정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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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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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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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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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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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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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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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35점)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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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수행 실적
- 2022년 1월 1일 이후 강원도 일대 중ㆍ고등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단, 5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4건 이상
D. 4건 미만
|
10
8
6
4
|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4
|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200% 이상
B. 100% 이상
C. 70% 이상
D. 70% 미만
|
5
4
3
2
|
|
5점
|
|
○제안업체 신용평가 등급
|
A. AA 이상
B. A 이상
C. B 이상
D. B 미만
|
5
4
3
2
|
|
5점
|
|
○교통
- 차량 연식(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현황)
※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작년도 2016년도 이후에 등재된 45인승 차량 대수
|
A. 100% 이상
B. 75%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3
2
1
0
|
|
5점
|
|
○교통
-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현황
: 현장학습에 투입되는 차량 보유 대수 중 차로 이탈 경고장착 장착 대수
|
A. 100% 이상
B. 75% 이상
C. 75% 미만
|
2
1
0
|
|
|
정성적
평가분야
(65점)
주관적
평가
|
o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5점
|
|
- 객실 등급, 위치, 주변 유해 시설,
객실당 배정 인원 적정성 여부
|
10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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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 적정 배치 여부
(스프링쿨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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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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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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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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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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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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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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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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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사진행의 질적수준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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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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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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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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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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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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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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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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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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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사정 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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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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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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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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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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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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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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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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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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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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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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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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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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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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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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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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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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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과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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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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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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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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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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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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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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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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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지 교통 및 일정 운영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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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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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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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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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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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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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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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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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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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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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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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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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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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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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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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현장체험 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붙임14] 특수조건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안양공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강원권역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6. 4. 15.(수) ~ 2026. 4. 17.(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92명 (학생 77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호텔 및 리조트급, 2박 2식), 중․석식비(현지식 5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3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 차량 대수는 "수요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추진 세부계획 변경 및 참여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수요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은 평창 소재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숙소, 식당, 강당(공연시설, 수용인원 100명, 기초조명 및 음향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 1실 기준 6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④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않으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층별 1명 이상의 야간경호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숙박업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5. 숙박업소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내부,식당내부,강당내부 등)
7. 객실배치도 1부(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9.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0.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1. 2024년 또는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현지 사정에 의한 메뉴 변경은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 가능하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5찬 이상, 중식의 세팅사항은 변경 불가).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5찬 이상)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석식(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현지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현지 식당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 등)증권사본,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
5. 당일 제공 식단표 1부.
6. 2024년 또는 2025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공급자”는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3대)에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안양공업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후 10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최신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1부
6.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9.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 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 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 시 비상의 상황에 대비하고 원활한 주제별 체험 학습진행을 위한 비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⑪ 지체상금
본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량이 우리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시각 10분 전까지 학교 앞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시각으로부터 10분 이상 지연 시 1,000분의 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1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주제별 체험학습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 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주제별 체험학습지역별 숙소확보, 탑승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탑승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
① 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각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단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제별 체험학습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주간 안전요원은 3명 배정하고, 야간 안전요원은 4명 배정한다.
④ 안전요원은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학교에서 출발할 때부터 강원권역 현지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체험학습단의 일정과 안전을 관리하며,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의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수시로 주제별체험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 기간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되어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탑승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수송차량 운전자의 음주감지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비,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테마별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석식(현지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이면서, 학부모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취소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출발 시각으로부터 10분 이상 지연 시 차량 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 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4조(안전·보건 확보)
①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5]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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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공업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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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학년도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선정
2. 참가인원 : 총92명 (학생 77명, 인솔교사 15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강원권역(평창, 속초, 강릉 중심) 일원
4. 여행일정 : 2026. 4. 15.(수) ~ 2026. 4. 17.(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1) 여행경비는 숙식비[2박 2식], 외부 식사(5식),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3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관리요원(3명
3일), 야간 안전관리요원(4명
2박),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붙임〕참조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강원권역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다.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3)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7)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8)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9)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1)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안양공업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학생수송 제○○반”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13)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14)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안양공업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원도 내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6명 이내,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숙소는 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 연결배정) 부득이한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현지식 포함)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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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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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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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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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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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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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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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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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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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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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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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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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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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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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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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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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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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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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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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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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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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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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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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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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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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안양공업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①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낙오자 등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체험 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차.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3명, 야간 4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5) 가이드 ,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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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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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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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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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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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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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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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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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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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2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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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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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3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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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4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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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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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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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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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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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2명)+안전요원(3)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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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12)+안전요원(4)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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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요원 인원수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카.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안양공업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안양공업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안양공업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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