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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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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004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08 10:51
공고명 2026년 창원시 대산·북면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태영엔지니어링(주) 수요기관 태영엔지니어링(주)
공고담당자 박진휘(☎: 055-298-79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08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3,000.00 원
   
배정예산
893,750,000 원
   
추정가격
812,5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최신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셔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건명 

2026년 창원시 대산·북면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용역내용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현장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로332번길 86-20, 대산물재생센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예정수량 

6,250톤/년 

기초금액 

금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처리비 99,000원/톤, 운반비 44,000원/톤) 

 ※ 입찰서 투찰은 단가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용역금액 

금89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12. 08.(월) 13:00 

입찰서 

마감일시 

2025. 12. 16.(화) 12:00 

개찰일시 

2025. 12. 16.(화) 13:00 

개찰장소 

대산물재생센터 

입찰집행관 PC 

입찰공고 및 

사업내용문의 

 대산물재생센터 관리팀 

 (055-298-7913) 

 

  ✱예정수량은 시설 가동현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최종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포함 5개업체 이하)가능하며, 적격심사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1.5.)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단가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처리가 가능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 운반이 가능한 업체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처리 4개사 이하, 운반 1개사)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나”항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장비보유)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1)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분담비율 : 처리(재활용)업 69.23%, 수집·운반업 30.77% 

      3) 대산·북면물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50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50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3-나항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 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 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재활용,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 폐기물에 “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가 명시되어야 함 

    2)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허가서 사본 1부 (처리업체)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처리공정도 1부 (처리업체) 

      ※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4)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 1부(4대보험 등 가입 증명서) 

    5)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평가자료 1부 

    6)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 평가방법 

    1)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 및 운반용역 실적의 합계액으로 완성(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기준금액 : 처리(재활용)실적 618,750,000원, 수집·운반실적 275,000,000원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비율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요율을 적용합니다. 

       ※ 부채비율 100.15%, 유동비율 144.18%, 순이익율 4.39%, 총자본회전율 0.58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적격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안전보건수준평가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사각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상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공고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창원시 창원권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사 

태영엔지니어링(주)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명)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 주식회사 

대  표  자 :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