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5 – 30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수협중앙회 전복 계류장 용역 입찰[연간 단가계약]
ㅇ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 계약단가(10kg 상자기준)
ㅇ 예정가격기초금액 : ₩110,000,000원
* 활전복 (산지→계류장), 순치, 출고, 상하차,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비용 포함
ㅇ 계약물량 : 활전복 250톤
* 연간물량은 본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고한 물량의 증감을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ㅇ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ㅇ 용역내용 : 활전복 운송(산지 → 계류장), 순치, 출고, 상하차 등
* 세부사항은 붙임1)용역계약일반조건 확인
2. 입찰일정
ㅇ 입찰서 제출 및 마감기한 : 2025. 12. 08.(월) ~ 2025. 12. 16.(화) 11:00
ㅇ 개찰일시 : 2025. 12. 16.(화) 14:00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수협중앙회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수협중앙회「계약규정」제20조 (경쟁입찰의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규정 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중소기업 기본법」제2조2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완도지역에 소재하고 자체 계류장을 보유한 자
(계류장 임대자 불가) * 계류장 보관능력 20톤 이상
ㅇ 사업자등록증 업태 : 도소매, 운수업 / 종목 : 계류장 운영 등록된 자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50억원 또는 250톤 이상 활전복 납품실적이 있는 자
* 활 전복 실적만 인정(기타 전복 가공품 제외)
ㅇ 입찰공고일 기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진행 중에 있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회 계약규정, 입찰공고 및 일반조건,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입찰보증보험증서, 수협 “청렴계약이행확약서”
ㅇ 제출기한 : 2025. 12. 16.(화) 11:00
ㅇ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본회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제외되오니 팩스 제출시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연락처 : Tel. 02-2240-1812 / Fax. 02-2240-1821 (담당 : 문명환)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11-6) 17층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을 입찰등록 시 입찰등록 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회 계약규정 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ㅇ 본회 계약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ㅇ 입찰서(제안요청서 등)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ㅇ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ㅇ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ㅇ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입찰입니다.
ㅇ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 진행합니다.
ㅇ 계약단가(원/상자)는 아래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단가 = 낙찰총금액 / 25,000(상자수량)
ㅇ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계약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ㅇ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현금(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회 계약규정 제51조 제1항에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음)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합니다.
ㅇ 본회 계약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이 계약기간 개시일이어야 하고 보증기간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입찰문의) :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 문명환 과장 (02-224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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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유통사업부(02-2240-1812),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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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