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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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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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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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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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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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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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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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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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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 – 68호
수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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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3개월 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회계연도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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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
나. 위 치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경북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 내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6. 12. 31.
라. 사 업 량 : 의료폐기물 10,000kg(예상발생량)
마. 기초금액 : 금2,100원/kg(부가가치세 면세, 단가)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21,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2호 의거 의료폐기물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며 입찰금액도 면세금액 및 기초금액(단가) 기준으로 투찰.
※ 1kg당 처리비용을 연간단가 계약 체결하여 처리량에 따라 대금 지급하며, 폐기물 예상발생량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견적방식
가. 수의견적(단가), 제한최저가(88%),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아래 1∼2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항과 같이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2개사 이내)방식으로 견적 제출 참여 가능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을 모두 허가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으로 단독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등록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1255) 등록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6727)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제출(투찰) 마감일 전일(2025. 12. 11(목).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을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시 구성업체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인 업체여야 하며,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을 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에 의거 증빙자료 제시가능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 의거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제시가능 업체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처리비용과 운반비용에 대한 단가(kg)별 처리비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개시,마감,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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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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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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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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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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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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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8.(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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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금)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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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금)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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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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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52호)」‘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효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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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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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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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년간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은 제외)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상세문의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총무과 허태운(☎ 054-339-8118)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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