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5-0544호
용역입찰공고<긴 급>
(전 자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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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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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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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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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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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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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
-0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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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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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7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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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3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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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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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공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기계)
나.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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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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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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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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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내 B3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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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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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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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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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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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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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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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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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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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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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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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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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개월(2025.12. ~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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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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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1동(지상1~3층) ※ 세부범위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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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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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5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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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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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개월(건설공사 준공+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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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금액은 이설비 및 부가세 포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제외(별도 발주)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가~나)]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1) ~ 3)]을 모두 갖춘 자
※ 단독계약은 불허하고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 가능하며, [3. 공동계약의 방식] 참조
1)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
2)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엔지니어링활동주체 : 정보통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기술사사무소 : 정보통신)
3)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
3. 공동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허용, 단독계약 불허
가.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허용]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하고, 단독계약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대표사 포함)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2025.12.15.(월), 15: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기 승인 없이 대표업체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입찰(투찰) 참가자격
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및 소방시설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본 입찰공고시 첨부된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소방시설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입찰참가 적격자)을 부여합니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 자격 부여에만 한정하며, 낙찰자결정 시 적격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80점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 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용역과 계약 체결되어 참여기술자가 중복배치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에 대한 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2)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입찰취소 및 포기조치를 취한 경우 또한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및 민간사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감리전문업체와 기 선정되어 업무 진행 중인 본 건설사업의 설계에 참여한 업체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설사업의 설계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계열회사 포함)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과정 중 상기 관련 회사가 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자 결정 취소 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6) 낙찰된 업체의 수행실적평가서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7)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2024.3.4)」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8)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용역의 계약체결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 청구시 임금지급 확인대상*의 임금지급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지급 확인대상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 임금지급 확인서류 : 기술인 임금명세서, 기술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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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임금액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용역 참여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기본급여, ②제수당, ③월간상여금, ④월간퇴직급여충당급, ⑤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제50조(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외함.
※ ④ :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①+②+③/12로 산출
※ ⑤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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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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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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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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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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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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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x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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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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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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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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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 x 아래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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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미대상 사업장 : 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미대상 및 국가,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장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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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설계 배치 등급 기준
- 2025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기술481-3722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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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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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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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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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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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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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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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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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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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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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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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비(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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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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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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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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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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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특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96,707원 X 22일 = 8,727,554원/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70,635원 X 22일 = 8,153,970원/월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41,029원 X 22일 = 7,502,638원/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64,639원 X 22일 = 5,822,058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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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설명
가. 현장설명(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 우리공사 웹하드 : http://webhard.i-sh.co.kr
※ 공지사항(일정 및 질의회신 등 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 용역 ‘과업내용서’ 등 제공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나. 질의응답 : 질의사항은 2025.12.10.(수) 15:00까지 도착된 서면질의(웹하드 guest 폴더의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질의사항’ 폴더에 한함)에 한하여 접수하며, 질의회신은 2025.12.11.(목)까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 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임.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유선 답변은 하지 않음.)
※ 질의 시 반드시 업체명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하고,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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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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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ard.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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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체크
ID : ckon@i-sh.co.kr , PW : Shyongsan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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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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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본부 용산설계부(3층)
TEL 02)3410-7816 / FAX 02)3410-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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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12.15.(월) (10:00 ~ 15:00까지)
2)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설계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3층 용산설계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본 입찰공고 시 첨부된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수행실적 평가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
① 용역참여 신청서 1부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③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은 원본대조 필)
건설기술용역등록증(감리전문회사 등록증)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1부,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④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협정서 승인서류 포함(조달청 나라장터 G2B 화면 출력물)
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전자파일 저장본(USB) 1부
⑦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전자파일 저장본(USB) 1부
⑧ 벌점조회용 참여기술인 주민번호 현황 1부
⑨ 참여기술인 업무수행능력 평가용 서류(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수행계획서) 10부
※ 흑백, 제본 및 편철 없이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수행실적평가서와 별도)
나. 수행실적평가 결과 및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 수행실적평가 결과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등기우편)
다.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26.01.02.(금) 12:00 ~ 2026.01.06.(화) 12:00 (※ 추후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라.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01.06.(화) (13:00 이후) (※ 추후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마. 유의사항
1) 본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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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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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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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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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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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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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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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3.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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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유착비리관련 감점사항(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9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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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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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점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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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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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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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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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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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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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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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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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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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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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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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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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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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 미적용(미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64점)에 합산(+3점)하여 평가합니다.
4) 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 필요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첨부된 서식[별지]에 따라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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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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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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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우리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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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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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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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며, C등급 이상 득점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및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서 등 참조)
1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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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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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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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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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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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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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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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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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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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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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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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나. 참여기술인 면접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특급)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특급)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우리공사 웹하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대상 참여기술인은 건강진단서(최근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를 지참하여 면접 당일 제출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아.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본부 용산설계부(02-3410-7816),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02-3410-7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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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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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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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