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15호
[긴급]한천중 급식실, 학생식당 및 개방형도서관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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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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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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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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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긴급]한천중 급식실, 학생식당 및 개방형도서관 증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나. 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 (공릉동 481)
다. 폐기물처리물량: 학교 철거 및 증축공사현장 발생 폐기물처리 및 운반(상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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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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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운반용역 수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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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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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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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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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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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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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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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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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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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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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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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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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팔트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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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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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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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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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350일, (1차)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추정금액: (총차) 금67,736,000원[(추정가격) 61,578,182원+(부가가치세) 6,157,818원] (1차) 금8,000,000원[(추정가격) 7,272,727원+(부가가치세) 727,273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총액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고,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5. 12. 12.(금) 10:00부터 2025. 12. 16.(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2025. 12. 16.(화) 11:00 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1), 2), 3)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라)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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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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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4)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69.87%, 수집운반 : 30.13%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499-6955)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평가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 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실적(건설폐기물) : 금43,026,788원(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실적(건설폐기물) : 금18,551,570원(부가세 제외)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2) 당해용역 수행 능력
- 수집ㆍ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 : 2.87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2.87톤
[처리량을 용역기간(350일)으로 나눈 값 (1003.469톤 / 350일 = 2.87톤/일)]
※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 (공릉동 481)
3) 운반거리 평가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로부터 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 경계선에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
4) 기타 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2.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참조)를 우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평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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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③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④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⑧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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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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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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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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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안내 공고 건은 우리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북부교육지원청) PC 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전유진(☎ 02-3499-6933)
2) 용역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김성연(☎ 02-3499-695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 (☎ 1588-080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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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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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통]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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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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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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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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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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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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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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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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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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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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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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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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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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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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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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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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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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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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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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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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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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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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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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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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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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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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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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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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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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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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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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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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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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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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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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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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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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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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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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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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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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