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8호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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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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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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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견적)자는 반드시 견적(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견적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견적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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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석관초 드라이비트 해소 및 내진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2길 21, 석관초 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착수예정일: 2025. 12. 26(금))
라.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식[물량내역서 및 과업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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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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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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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추정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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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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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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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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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금38,024,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가. 제출기간: 2025. 12. 10. 10:00 ~ 2025. 12. 12. 10:00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12.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과[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 충족)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외단열 시스템(드라이비트) 철거 폐기물은 단열재, 메쉬, 모르타르 등이 결합된 폐기물로서, 현장에서의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하고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혼합건설폐기물(분류코드: 40-04-14)'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단, 배출된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 및 분별 선별 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 적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공동계약업체 포함),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2) 공동수급체 대표자: 대표사는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3)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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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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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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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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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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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 마감 시까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944-94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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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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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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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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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02-944-9417)
- 용역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02-944-9424)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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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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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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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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