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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숲 생태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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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 목 차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목적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본 기준은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 평가기준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서 제출일 현재 확인 가능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2.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장소 :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6층)
다.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② 용역참여신청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및 기술자수첩 사본 각 1부
⑥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⑦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 제출 시) 각1부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에 따름
마. 인쇄 및 제본
① 규격 : A4 (210×296mm)
② 재질 : 백상지 (80g/㎡), 양면인쇄
③ 표지 : 백색 아트지(200g/㎡)
④ 제본방법 : 무선좌철
3.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아래 각 항목에 따라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③ 신용도 등 기타 항목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⑤ 업무중첩도
나. 평가절차
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부서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서류평가로 심사한다.
② 사업부서는 평가 진행 중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동점 시 관련 지침에 따른다.
다. 평가서 작성 및 제출요령
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서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평가서 및 첨부서류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허위기재 시 해당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는 심사 종료 후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개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한다.
마. 기타사항
① 본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의 배점기준표를 따른다.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공통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4] 제1호를 기준으로 하되, 본 용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항목별 점수는 배점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며, 기간의 계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자의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그 기술자가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⑥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인
① 참여기술인 자격조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인 명단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과업수행 조직표를 작성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1항 [별표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금액 5천만 원(VAT 포함) 이상의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사업시행자 발주 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실적은 발주처가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로만 인정하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모든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참여기술자 관리 및 의무사항
가. 참여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고용된 기술자만 인정한다.
다.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해당 경력과 실적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
마. 해당 기술자가 업체선정의 주요 평가요소인 경우, 차기 용역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①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가 발주한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실적을 인정한다.
②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른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처 확인이 완료된 ‘용역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수행 중인 용역 또는 공고일 이후 준공되는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정한다.
⑥ 동일한 용역을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하며, 실적총액은 100점 기준 내에서 산정한다.
라. 신용도
①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최근 1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기준)에서 ‘미흡’, ‘불량’또는 ‘매우 불량’처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나. 평가등급이 ‘미흡’일 경우 0.3점, ‘불량’일 경우 0.5점, ‘매우불량’일 경우 0.7점을 감점하며, 해당 건수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업무정지
가.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당 0.2점을 감점한다.
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산정한다.
③ 재정상태 건실도
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CP)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 산정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을 적용한다.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개발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로서 점검·진단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중, 보호기간(또는 권리 유지기간) 내의 건을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만 인정하며, 특허는 최초 출원인이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라. 건설신기술은 건당 0.5점, 건설기술 특허는 건당 0.3점을 부여하며,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 100%, 80%, 60%로 차등 적용한다.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마. 공동 출원 시에는 출원자 수로 점수를 나누어 인정한다.
② 활용실적
가.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실제 용역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하며, 보호기간(또는 권리 유지기간) 내에 입찰공고일 이전 준공된 건을 인정한다.
나. 실적 증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발급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적 건수(건) 또는 실적금액(억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하며, 아래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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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③ 투자실적
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비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나. 연구개발비·교육훈련비 등 관련 항목을 포함하며, 회사 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의 사용권을 양수·대여한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바. 업무중첩도
① 평가대상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료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발행 경력확인서에 근거하며,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기술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가점 평가기준
① 적용기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신규 고용률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가점(점)
|
0.1점
|
0.2점
|
0.3점
|
② 산정방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100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된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평가자료 및 요건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에 한한다.
나. 신규 고용률 산정 및 증빙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배점기준표
가. 항목별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다)실적
|
건수
|
5
|
|
금액
|
5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
(나)경력
|
6
|
|
(다)실적
|
건수
|
5
|
|
금액
|
5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
(나)경력
|
3
|
|
(다)실적(건수)
|
4
|
|
【소계】
|
【45점】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
【소계】
|
【25점】
|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2) 업무정지
|
3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
|
(2) 활용실적
|
1
|
|
(3) 투자실적
|
8
|
|
【소계】
|
【10점】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소 계
|
【10점】
|
|
합 계
|
【100점】
|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기
술
인
|
|
[45]
|
|
|
(1) 책임기술인
|
(18)
|
-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나) 경력
|
8
|
-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구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배점
|
2.0
|
1.8
|
1.6
|
1.4
|
|
|
(나) 경력
|
6
|
- 경력 기간
|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토복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배점
|
2.0
|
1.8
|
1.6
|
|
|
(나) 경력
|
3
|
- 경력 기간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 건수
|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12점)
|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
|
(2) 금액
|
(13)
|
- 실적 금액 (13점)
|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
다.
신
용
도
|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첨부1 참조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
마.
업
무
중
첩
도
|
|
[10]
|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이 복수인 경우, 각 기술자의 업무중첩도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가중치 적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제시된 경우에 한함)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양식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2]
용역 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 2025 - 호 (TEL : )
수 신 : 화성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참 조 :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번호 2025 - 호로 공고된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점검 교육 수료증(사본) 각1부
5)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끝.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양식3]
각 서
용 역 명 :
본 업체는 귀 부서에서 발주하는 “○○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귀하
[양식4]
과업수행 조직표
|
|
|
사업 책임기술자
|
|
|
|
|
|
(자 격 사 항)
|
|
|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및 시험분야
(2명)
|
|
분석 및 평가분야
(2명)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1)
|
|
분야별
책임기술자(2)
|
|
(자 격 사 항)
|
|
(자 격 사 항)
|
|
(성 명)
|
|
(성 명)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1)
|
|
분야별
참여기술자(2)
|
|
(자 격 사 항)
|
(자 격 사 항)
|
|
(성 명)
|
(성 명)
|
[양식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첨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6]
사업 참여기술자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자격 및 경력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학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사 항
|
해당분야
경 력
|
비고
|
|
종 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
1. 사업 책임기술자
|
|
|
|
|
|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참여기술자 자격요건 및 실적평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다.
※ 기술자 경력 및 실적은 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득·준공된 건만 인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는 발주처 확인이 완료된 증명서만 인정하며, 계약서·세금계산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 불이익이 확인된 경우 감점 또는 배제 사유로 적용할 수 있다.
※ 본 양식의 작성 및 제출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지침 및 평가기준(안)」 본문을 우선 적용하며, 세부 자격요건, 평가항목, 실적인정 범위 등은 해당 공고문 내용에 따른다.
[양식7]
사업 참여기술자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자격 및 경력
|
성 명
|
|
생년월일
|
|
근무부서
|
|
직 위
|
|
|
연 령
|
만 세
|
최종학교
|
학 교
|
|
전 공
(학 위)
|
|
|
졸업일
|
|
|
자격증(분야 및 종류)
|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
기 간
|
년 월
|
회 사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
“이력사항 기재란”
|
|
|
|
2. 해당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
용역비
(천원)
|
평가대상 실적
|
사업기간
(착수일~준공일)
|
참여기간
( ~ )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비고
|
|
공종
|
규모
|
소속회사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청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 본 양식의 작성 및 제출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지침 및 평가기준(안)」 본문을 우선 적용하며, 세부 자격요건, 평가항목, 실적인정 범위 등은 해당 공고문 내용에 따른다.
[양식8]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 주 처
|
용역기간
(착수일~준공일)
|
평가대상 실적
|
지분율(%)
|
비고
|
|
공종
|
규모
|
|
|
|
|
|
|
|
|
|
|
건
|
|
|
|
|
|
|
|
※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한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준공금액은 지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참고용)을 기재한다.
4. 설계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이외의 용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용역인 경우에는 준공실적(건수, 금액) 중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이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 본 양식의 작성 및 제출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지침 및 평가기준(안)」 본문을 우선 적용하며, 세부 자격요건, 평가항목, 실적인정 범위 등은 해당 공고문 내용에 따른다.
[양식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 (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
증명서 용도
|
적격심사 신청용
|
|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
용역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
공동비율
|
실 적
|
|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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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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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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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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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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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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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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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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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시정/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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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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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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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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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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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해당사항 없는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양식11]
기술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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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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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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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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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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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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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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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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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기재 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12]
재정상태 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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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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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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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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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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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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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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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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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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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첨부하여 제출.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본 양식의 작성 및 제출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지침 및 평가기준(안)」 본문을 우선 적용하며, 세부 자격요건, 평가항목, 실적인정 범위 등은 해당 공고문 내용에 따른다.
[양식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실적
- 건설 신기술
|
등록번호
|
개 발 명 칭
|
등록청
|
등록일
(출원일)
|
만료일
|
점수(건당
점수*가중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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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등록번호
|
개 발 명 칭
|
등록청
|
등록일
(출원일)
|
만료일
|
점수(건당
점수*가중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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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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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고, 특허는 용역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한건으로 인정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이 내 발급)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2. 사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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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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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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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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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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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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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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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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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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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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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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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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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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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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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3)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내에 안전진단 시 행시 적용 또는 사용실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특허 사용실적은 용역업자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되어, 등록권리만료기간내에 안전진단 시행시 적용 또는 사용실적을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전문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인정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1부.
2. 사용(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1부.
3. 기술개발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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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년
|
20**년
|
20**년
|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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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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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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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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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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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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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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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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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총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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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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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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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14]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
1. 사업 책임기술자
|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
|
참여기간
|
발주처
|
비고(용역중단여부)
|
|
배치일
|
종료일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2. 참여 기술자
|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
|
참여기간
|
발주처
|
비고(용역중단여부)
|
|
배치일
|
종료일
|
|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
|
|
|
|
|
|
|
소 계
|
건
|
|
|
|
|
|
|
※ 1.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전부 기재한다.
2. 허위 기재 시는 의법 조치될 수 있다.
2.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기술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양식15]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현황)
|
구 분
(참여회사)
|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①/②×100)
|
비 고
|
|
|
|
|
|
|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양식16]
자 체 평 가 표 (평가서 제출 업체)
□ 회사명 : ○○○(00%)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분석 및 평가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평 가 결 과
|
평점
|
비고
|
|
총 계
|
|
100
|
|
|
|
|
1.
참
여
기
술
자
|
계
|
45
|
|
|
|
|
사
업
책
임
기
술
자
|
소 계
|
18
|
|
|
|
|
등 급
|
절대
평가
|
-
|
토목특급기술자 이상
(자격 미달시 실격)
|
|
|
|
경 력
|
절대
평가
|
8
|
- ( )년
|
|
|
|
실 적
|
건 수
|
절대
평가
|
5
|
- ( )건
|
|
|
|
금 액
|
절대
평가
|
5
|
- ( )억원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소 계
|
18
|
|
|
|
|
등 급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1
|
- ( )급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1
|
- ( )급
|
|
|
|
경 력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3
|
- ( )년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3
|
- ( )년
|
|
|
|
실 적
|
건수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2.5
|
- ( )건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2.5
|
- ( )건
|
|
|
|
금액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2.5
|
- ( )억원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2.5
|
- ( )억원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소 계
|
9
|
|
|
|
|
등 급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1
|
- ( )급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1
|
- ( )급
|
|
|
|
경 력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1.5
|
- ( )년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1.5
|
- ( )년
|
|
|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2
|
- ( )건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2
|
- ( )건
|
|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
방법
|
배점
|
평 가 결 과
|
평점
|
비고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25
|
|
|
|
|
건 수
|
절대
평가
|
12
|
실적 ( )건
|
|
|
|
금 액
|
절대
평가
|
13
|
실적 ( )억원
|
|
|
|
3.
신
용
도
|
계
|
10
|
|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절대
평가
|
4
|
|
|
|
|
업무정지,
부실
벌점 등
|
최근
1년간
|
절대
평가
|
3
|
기술자격정지 ( )월,
업무정지 ( )월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절대
평가
|
3
|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
|
개발실적
|
절대
평가
|
1
|
- 건설신기술 ( )건
- 특허( )건
- 가중치( )건, 금액( )억원
|
|
|
|
활용실적
|
절대
평가
|
1
|
|
투자실적
|
절대
평가
|
8
|
( )%
|
|
|
|
5.
업
무
중
첩
도
|
계
|
10
|
|
|
|
|
사업 책임기술자
|
절대평가
|
6
|
( )월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절대
평가
|
조사 및 시험분야
|
2
|
( )월
|
|
|
|
분석 및 평가분야
|
2
|
( )월
|
|
|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1% 이상 : 0.1점
ㆍ2% 이상 : 0.2점
ㆍ3% 이상 : 0.3점
|
0.3
|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