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센터 공고 제2025-0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 합니다 -
□ 공 고 명: 2026년도 위성전파감시센터 통근버스 임차 용역
□ 개 찰 일 시: 2025. 12. 11. 11:00
|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o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지원과 계약담당 (☎031-644-5830)
o 담당부서 연락처(과업지시서 등 문의): 지원과 시설관리담당 (☎031-644-5831)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관련자료
1.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용역입찰유의서
5.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자료검색 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026년도 위성전파감시센터 통근버스 임차 -
용역(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8.
위성전파감시센터 분임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
1. 입찰개요
|
o 계 약 방 법: 수의계약(견적입찰)
o 수 량: 1
o 단 위: 식
o 분 할 납 품: 불가
o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o 개찰일시 : 2025. 12. 11. 11:00
o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o 기 초 금 액 : 금육천이십오만팔천원(금60,25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운행일수 247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운행일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12개월(2026, 1. 1.~2026.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o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위성전파감시센터 통근버스 임차 용역
o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o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 12. 8. 10:00
o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 12. 11. 10:00
o 공동계약 : 불가
o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o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1-3.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
2-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또는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견적서) 제출
3-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8. 10:00 ~ 2025. 12. 11. 10:00
3-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3-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 개찰
4-1. 개찰일시: 2025. 12. 11. 11:00
4-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계약상대자)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5-1.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3.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4.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평가서류 등 관련 문의 : 지원과 시설관리담당(☎ 031-644-583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jhr719@korea.kr)
5-5.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6.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7. 제출서류 (개찰 후 낙찰예정자만 해당)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장비 보유기준 : 계약일 기준 5년이내 출고된 28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
※ 평가대상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장비여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서류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 포함)를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5-8.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로 통보 시 상기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031-644-5830)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6-1. 본 건은 소액견적 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위성전파감시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9-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9-6.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성전파감시센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