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용역입찰공고
(제한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낙찰제/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변경)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공사 비상주 감리 용역
ㆍ수요기관 : 한식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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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식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02-6320-8416)
○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02-6320-8441, 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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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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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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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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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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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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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안내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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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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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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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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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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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변경)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공사 비상주 감리 용역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2-4번지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약 386일 이내, 공휴일 포함)
◦ 추정(기초)금액 : 금82,94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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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25. 12. 7.(일) ~ 2025. 12. 15.(월) 10:00
3.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12. 8.(월) 10:00 ~ 2025. 12. 15.(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5.(월) 11:00 우리 원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5년 12월 15일 18:00까지)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02-6320-8441, 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6.23.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 : 4817]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종합관리)[업종코드: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 등록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4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위 ‘가), 나), 다, 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2)-가’ 업체로 한다
※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5. 12. 14.(목) 18:00(G2B로만 허용)
바) 본 공고의 참가자격은 건축·전기·통신·소방관련 ‘가), 나), 다, 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의 업종코드 입력 문제로 인해 나라장터에서는‘건축공사업’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참가자격 기준은 공고문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보유 여부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예정.
3)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서 ‘8.입찰보증금’ 참조)
7. 자격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이행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6-가”의 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4인 이하
3)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분담비율: 건축 73%, 전기 13% , 통신 7%, 소방 6%
나. 대표자 : “6-가-2)-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必)
1) 제출기한 : 2025. 12. 14. 18:00 까지(G2B로만 허용)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현정서 제출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현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성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정상 제출 여부(공동참여 업체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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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예시) A, B, C 업종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 ‘가’업체(A) + ‘나’업체(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입찰서 제출 가능
◦ ‘가’업체(A) + ‘나’업체(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입찰서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찰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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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및 낙찰방법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및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의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업종은(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입니다.(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③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④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합 판정 시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발주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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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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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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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목포시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한식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무비, 경비 등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한식진흥원)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안내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에 관한 사항 :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 02-6320-8416)
3) 용역에 관한 사항 :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 02-6320-8441, 8442)
위와 같이 용역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7일
한식진흥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