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2380호
용역 입찰 공고
(2026년 행정사무용 전자복사기 임차 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행정사무용 전자복사기 임차 단가계약
나. 임차수량 : 전자복사기 190대(흑백 7, 칼라 183)
※ 임차수량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까지(1년간)
라. 기초금액 : 금792,309,000원(추정가격 720,280,909원, 부가세 72,028,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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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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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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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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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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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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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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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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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복사기 : 7대
- 월 기본매수 : 5,921매
• 칼라복사기 : 183대
- 월 기본매수 : 10,664매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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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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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47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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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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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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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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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27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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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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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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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계약(임차)단가는 산출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단위는 절사함
- 총 계약금액은 품목별 산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함으로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6.1.1.~2026.12.31."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또는 설치완료 일정에 따라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설치완료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료에는 전자복사기 임차료, 유지보수료, 토너 및 드럼 등의 소모품비(단, 복사용지 제외) 일체를 포함하며, 기본매수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과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2. 10.(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12. 12.(금)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2.(금) 14:00 /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업종상 사무기기 임대가 가능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 가능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 방법
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입찰등록마감 시한까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전자, 총액,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국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2)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사무기기(복사기 및 프린터에 한함) 임대 이행완료(기성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하며(이행실적증명서는 임대한 사무기기 명칭이 명시된 것만 인정함), 금792,309,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상남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자료실 참조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고,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②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도 회계과(☎055-211-3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 12. 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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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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